5년 유효 입국금지사면(Waiver) 특혜 사례

그늘집 0 2,867 2016.1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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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유효 입국금지사면(Waiver) 특혜 사례

2년전에 저희에게 처음 의뢰해 주신 방문비자(B1/B2)신청과 입국금지사면신청(Waiver)이 승인되면서 유효기간 1년의 비자를 받으셨던 것이 인연이 되어 만료된 방문비자와 입국금지사면 재신청을 다시 의뢰해 주셨습니다. 

고객님은 미국비자 신청 시 이슈가 될 수 있는 기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철없던 10대 시절 호기심 삼아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온 것이 절도기록으로 남아 2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미국입국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범죄기록 때문에 2014년 처음 방문비자를 신청했을 당시, 입국금지면제신청 없이는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통지서를 받으셨고 그 후 입국금지면제신청을 준비하여 놀랍게도 제출한지 4개월 만에 승인되어 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재신청이라고 하지만, 두 번째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서 절대 쉽게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ESTA가 시행이 되면서 방문비자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졌고 높아진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 방문목적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서류준비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방문목적’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당장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없었으며,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자를 미리 받아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객님과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면서 고객님 상황에 적합한 사유로 비자신청을 하실 수 있게 방향을 설정해 드렸으며 그에 따라 저희 는 철저하고 면밀하게 케이스를 분석하고, 최신 업데이트 되는 입국금지사면신청 관련 이슈를 리서치 하면서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비이민비자의 입국금지사면신청 심사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8~10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나 경우에 따라 단축이 될 때도, 혹은 1년 이상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비자발급까지 예상 소요기간을 예단할 수 없기에 비자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님과 같은 결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1단계로 방문비자 신청에 필요한 핵심적인 구비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비자발급이 어려운 경우라고 해도 이 단계를 소홀히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이 단계에서 얼만큼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입국금지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기도 하고 아예 거절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구비서류 준비에서부터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통해 실전 인터뷰 준비까지 그간의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와 지식으로 세밀하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인터뷰 후 입국금지면제신청을 진행하라는 통지서를 받으셨고 웨이버 패키지를 미국 대사관에 제출한 지 6개월 만에 5년 유효기간의 B1/B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아무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미국을 왕래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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