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사면(I-601 WAIVER)을 통한 이민비자
한국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 이민국에 가족이민청원(I-130)을 먼저 접수해서 승인되면 국립비자센처(NVC) 절차를 거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에서 미국내 불법체류 경력 사유로 비자가 거절된 후에 심사영사의 사면 추천을 받아 미국 이민국(USCIS)에 I-601 사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I-601 사면 절차는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절차의 일부이며, 이민 비자 신청자가 미국 입국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로 진행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위한 일반적인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IR-1)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청원서 제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미국 이민국(USCIS)에 I-130, 외국인 가족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국립 비자 센터(NVC) 처리: I-130이 승인되면 케이스는 NVC로 넘어가고, 비자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민 비자 인터뷰: NVC 단계를 마친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힙니다.
부적격 판정 시 I-601 신청: 이 인터뷰 과정에서 특정 사유(예: 범죄 기록, 과거 불법 체류 등)로 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영사는 I-601 면제를 신청할 것을 안내합니다.
I-601 면제는 비자 인터뷰 후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진행되며, 주로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사로부터 I-601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I-601, 입국 부적격 사유 면제 신청서를 이민국(USCIS)에 제출합니다.
I-601 사면 신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적격 사유를 면제받지 못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 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어려움'에는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교육 문제, 가족 해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601사 신청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 어려움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어려움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이란 입국의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고 이는 각 개인의 사안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본인의 시민권자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가족과의 이별,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은 그 자체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와 다른 사람과 다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감정 소견서등이 사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서 대부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이민청원(I-130) 진행과 함께 I-601 사면 준비도 동시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I-601 사면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선택지를 취할지는 거절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I-601 신청의 경우, 거절 통지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보낸 거절 통지서(Denial Notice)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통지서에는 면제가 거절된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절 통지서를 받은 즉시 거절 통지서를 분석하여 신청서의 어떤 부분이 약점이었는지 파악합니다. 재신청, 이의 제기 등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적 조치를 안내합니다. 다음 신청 또는 이의 제기에 필요한 추가 증거 자료 수집을 합니다.
I-601 사면이 거절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주요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신청 (Refiling)
대부분의 경우, 거절 통지서의 이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I-601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재신청에 대한 의무적인 대기 기간은 없지만, 충분한 시간을 들여 거절 이유를 보완하고 새로운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겪는 '극심한 어려움'에 대한 더 강력하고 새로운 증거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의료 기록 또는 재정 서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재심 또는 재고 요청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재심(Motion to Reopen)은 새로운 사실적 증거를 제시하여 USCIS가 결정을 재심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고 요청(Motion to Reconsider)은 이민국이 신청서에 적용한 법이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심 또는 재고 요청은 USCIS가 명백한 오류를 범했거나 중요한 증거를 누락했다고 판단될 때 효과적이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이민 구제책 모색
드문 경우이지만, 다른 이민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면 신청한 부적격 사유가 해결 불가능한 사유인 경우 다른 종류의 비자를 고려하거나 상황 변화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변호사가 철저한 분석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I-601 사면 거절은 좌절스러운 경험일 수 있지만,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거절 통지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숙련된 저희 이민 변호사가 다음 단계(주로 재신청)를 신중하게 준비 합니다. 특히 재신청 시에는 기존 신청의 약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극심한 어려움'에 대한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수속기간
이민국에서 I-130 청원서 승인 까지는 평균 10~1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승인된 I-130이 국립 비자 센터(NVC)로 이관되고 NVC는 비자 수수료 납부, 재정 서류 및 기타 필요 서류 제출을 처리합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승인받는 데 평균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NVC 단계가 완료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예약됩니다. 이때 신청자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I-601 사면을 신청하라는 추천을 받게 됩니다.
이민국 I-601 단계는 전체 수속 기간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USCIS의 업무량, 케이스의 복잡성(예: 범죄 기록, 불법 체류 기간), 그리고 '극심한 어려움' 증거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민국 발표 평균 수속기간은 35개월인데 저희 경험상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 후 신청하는 I-601 사면의경우 준비만 잘 하면 평균 12~18개월 입니다.
I-601 사면이 승인되면 케이스는 다시 대사관으로 돌아가며, 이민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민 비자를 받은 후 정해진 6개월 기간 안에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심사에서 여권에 영주권 도장을 받고 정식으로 영주권자가되며 2개월 전후로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I-130 제출부터 I-601 면제 승인 및 IR-1 비자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면 3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I-130 (10~15개월) + NVC 처리 (3~6개월) + I-601 (12~18개월) = 최소 25개월 ~ 39개월 이상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제출해야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증명: I-601 면제 신청의 핵심인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를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준비하면 심사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
I-130 청원서 신청 수수료: $675
I-601 면제 신청 수수료: $1,050
국립 비자 센터(NVC) 이민 비자 신청서 (DS-260) 처리 수수료: $325
국립 비자 센터(NVC) 재정보증서 (I-864) 검토 수수료: $120
이민 비자 발급 후 USCIS 이민 수수료: $220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