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심사 강화… “신속 추방 명령(ERO)” 발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최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주요 공항과 항만 등 입국항(Port of Entry·POE)에서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H-1B 등 취업 기반 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CBP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여행객의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전자기기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속 추방 명령(Expedited Removal Order·ERO)’이 발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RO는 미국 입국심사 중 받을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제재 중 하나로, 한 번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입국이 거부되고, 비자는 현장에서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ERO(신속 추방 명령)란 무엇인가요?
ERO는 CBP가 입국심사 중 비자 소지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입국 목적을 속였다고 판단할 경우 곧바로 발부할 수 있는 행정 명령입니다.
일반적인 추방 절차와 달리 이민법원 심리 없이 즉시 국외로 송환되며, “입국 불허 및 5년간 재입국 금지” 조치가 함께 내려집니다.
이 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재입국 금지 면제(waiver) 신청이 필요하지만,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심사 기간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BP의 검색 및 심문 권한
CBP는 입국심사 시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권과 비자뿐 아니라 이메일, WhatsApp·KakaoTalk 메시지, 소셜미디어 기록 등 개인 전자기기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H-1B 등 취업 비자를 소지하신 경우, 채용 담당자나 친구와 주고받은 구직 관련 메시지가 발견되면 CBP가 이를 “비자 목적 외 활동 의도”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또는 “사기(fraud)”를 근거로 ERO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ERO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이력서 공유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는 이력서(Resume) 공유입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를 소지하신 분이 입국심사 중 CBP 직원의 요청으로 휴대전화를 검사받았을 때, 다른 회사의 채용 담당자에게 이력서를 보낸 기록이 발견되면 CBP는 이를 “현재 스폰서 회사가 아닌 곳에서 일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H-1B 승인서에 기재된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실 의도가 있다면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CBP가 이를 잘못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입국 전 휴대전화나 이메일에 구직 관련 자료를 저장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RO를 받으셨을 경우의 대응 절차
만약 본인 또는 주변 분이 ERO를 받으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 CBP에서 제공한 문서(진술서, 결정서 등)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 발급되지 않았다면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이러한 자료는 향후 이의 제기나 면제 신청 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서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입국 목적, 진술 내용, 날짜 등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CBP가 사실을 잘못 기재한 경우, 이민 변호사를 통해 정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입국 신청 철회(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로 변경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년간의 재입국 금지 조치를 피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철저한 준비가 최선의 방어입니다
CBP의 강화된 입국심사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이민 통제 강화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 L-1, B-1 등 모든 비자 소지자분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입국 목적이 비자 목적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전자기기에 구직 관련 기록이나 민감한 자료를 저장하지 마십시오.
입국심사 시 질문에는 신중히 답변하시고,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십시오.
ERO는 단순한 “입국 거절”이 아니라, 향후 5년간의 미국 입국 제한과 장기적인 경력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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