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집 강점 5가지

그늘집 0 3,774 2016.11.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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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강점 5가지 

첫째, 이민법은 최소 20년은 다뤄야 시행착오가 없어집니다. 

이민법은 노동법, 고용법, 가정법, 형법 등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소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시행착오의 단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약 10년 남짓 이민법을 다루는 동안은 실패하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적어도 20년 정도가 지나면 실패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늘집 임병규 고문변호사는 30년 이상의 경력으로 시행착오의 단계를 벗어 난지도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이민법 제대로 하려면 미국현지에서 소송, 재판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케이스에서 이기려면 관련된 법령들을 해석하는 분석력을 길러야 되고, 판사님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수준급 법률 논고를 써야 됩니다. 

그늘집 임병규 고문변호사는 15년 이상 우수한 변호사들이 각축을 다투는 뉴욕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서 수많은 법률 논고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민법은 오랫동안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에 입법취지와 법의 변천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운 케이스를 다룰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늘집 임병규 고문변호사는 미국현지에서 오랫동안 닦아온 소송기법을 이민법에 접목하여 어려운 케이스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이민변호사는 미국 이민법정(IMMIGRATION COURT)에서 재판을 해 봐야 파워가 생깁니다.

이민변호사가 하는 일은 이민국 심사관 또는 영사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승인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민법 조항이나 수속절차를 아는 수준이면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변호사들이 개입한 케이스가 리젝트 되어 나오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민법에는 오랫동안 판례가 쌓여 이루어진 “원칙”(DOCTRINES, 또는 PRINCIPLES)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려면 이민재판도 해야 됩니다. 

재판에서 이기자면 증거제시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미국현지의 증거법(RULE OF EVIDENCE)은 과학처럼 정밀하게 구축되어 재판을 해 보지 않고는 이를 체득 할 수 없습니다. 특히 RULE OF EVIDENCE를 중요시하는 이민국 심사관이나 영사에겐 증거법이 승인과 부결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그늘집 임병규 고문변호사는 현지 이민법원에서 체득한 이민법 원칙과 증거법을 활용하여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넷째, 이민변호사는 학자가 되어야 

미국이민법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복잡하게 때문에 변호사의 우열은 결국 누가 많이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저희 그늘집 임병규 고문변호사는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이민법 관련 자료라면 재미없는 법령집, 논문집뿐만 아니라, 흥미진진한 판례, 그리고 모든 정부 간행물 정부 부처 간 MEMORANDUM, 미국대사관에 배부하는 AGENCY MEMO, 이민국 심사관 들의 “사용설명서” (USCIS Adjudicator's Field Manual) 등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READING IS WINNING“ 이란 신념으로 읽고 또 읽습니다. 

그늘집 임병규 고문변호사는 지난 30여년간 이와 같은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100 여개에 이르는 “이민법상의 원칙”을 총 정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민변호사는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미국연방행정상소기구, AAO) 케이스를 다루어야 정상에 섰다고 인정받습니다. 

AAO는 미국이민국 지역 본부,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미국연방이민상소기구) 등에서 부결 된 이민법 관련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상소 할 수 있는 최후의 행정심판 기관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소에 실패한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상소하는 곳이 바로 AAO 입니다. 

그 때문에 축적된 법률 지식과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만이 AAO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가 두번 이상 거절되면 의뢰인은 AAO 상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AAO에 상소하기 전에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1) 시간이 절약 되고 (2) 봉사료가 대폭 절감 되며 (3)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4) 미국에서의 계획을 조기에 실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케이스가 부결 되면 같은 사무실에 실패한 케이스를 다시 맡기는 것은 현명하지 않고 보다보다 경험을 쌓은 사무실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늘집 임병규 고문변호사는 2009년에 11번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의 입국금지면제신청 상소 심판을 AAO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았고 현재도 저희가 제출한 I-601 WAIVER 상소 케이스가 AAO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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