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 혜택은 평생 유효
부모가 영주권 신청하면서 자녀가 245(i)조항 혜택을 받았다는 말은 부모가 영주권 신청 시작할 당시에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그 혜택을 받게 되는 법률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부모가 245(i) 조항 혜택을 받으면 그 당시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잘되어 가족 모두 같이 받게 되면 좋고 만일 배우자가 중간에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영주권 진행 도중에 21세가 넘게 되어 같이 못받게 되는 경우에는 비록 영주권을 그당시 같이 못 받았어도 245(i) 혜택은 계속 따라 가게 됩니다.
즉, 당시 같이 영주권을 같이 받지는 못했지만 245(i) 혜택을 계속 받기 때문에 후에 자기가 독립적으로 가족이민이건 취업이민이건 영주권 수속이 진행 되면 또 천달러 벌금내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로 고려할 문제가 부모가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로 신청해서 이번에 문호가 풀려서 영주권 신청할 차례가 되었으면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을 당연히 못받게 됩니다. 영주권자 부모는 성년 자녀인 경우 오로지 미혼인 경우에만 신청해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이 자녀 신청은 저절로 무효가 됩니다.
두번째로는 만일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혼자녀는 물론 결혼한 자녀도 신청해 줄수 있으므로 자녀가 245(i) 조행 혜택을 계속 받기 때문에 자녀가 불법체류 계속 했어도 영주권을받게 됩니다.
문제는 배우자의 영주권 여부입니다. 245(i) 조항 혜택 받아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의 불법체류자 배우자도 동반 식구로 같이 영주권 받을수 있느냐입니다. 이에 대한 이민국 행정 재판 판결이 있는데 필리핀 사람으로 부모 때문에 245(i) 혜택을 보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신청한 그의 불법체류자 부인 영주권이 거절 되자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Legaspi 사건 판결문에서 245(i) 조항 혜택은 혜택 발생당시의 수혜자들에게만 국한 되는 것이지 그 혜택자가 후에 결혼 한다고 했을때 이 후일에 새로 발생하게 되는 배우자관계나 자녀관계 까지 또다시 확장 되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45(i)혜택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에 대해 영주권을 거절한 이민국의 판단이 옳았다고 하였고 이민국은 즉각 그 배우자를 추방하는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자녀가 245(i) 조항 혜택 보는것은 당사자에게만 해당 되고 그가 결혼 한다고 햿을때 그 배우자가 까지 그 혜택이 연장 되지는 않는것입니다. 그 배우자가 만일 국경 넘어 불법으로 미국에 왔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 방법이 없으며 만일 합법으로 입국 한후에 불법체류가 되었으면 당사자가 영주권 받고 5년후 시민권 받아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해서 받게 하는 방법과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신청(I-601A)을 받아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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