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미국 시민을 위한 시민권 증서( N-600) 신청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특정 계층의 미국 시민은 시민권 증명서(양식 N-600)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이민 혜택을 직접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지만, 해당인이 미국 시민이 된 날짜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이 이 증명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USC)이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여러 자격 기준을 충족한 후 시민권 신청서(양식 N-400)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 기본 자격 요건은 최소 5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LPR소지자)로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미국 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N-400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출생 시 또는 부모의 귀화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한 지 수년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아동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출생 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여러 해에 걸쳐 변경되었지만, 현행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 부모 모두 미국 시민이고, 최소 한 명이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실제로 거주한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이고 다른 한 명은 외국인이며, 시민권 출신 부모가 아동 출생 전 최소 5년(14세 이후 2년) 동안 미국에 실제로 거주한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이고 다른 한 명이 시민권 출신이 아닌 미국 국민인 경우,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본 문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미혼이고 18세 미만이며 영주권자(LPR)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귀화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단, 자녀가 귀화한 부모의 법적 및 신체적 보호 하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별도의 신청 없이 이루어지며, 의붓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자녀의 16세 이전에 친부모와 의붓부모의 혼인 관계가 지속된 경우).
부모가 귀화할 당시 자녀가 미국에 없는 경우, 자녀가 영주권자(LPR)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단,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입국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법적 및 신체적 보호 하에 있어야 합니다.
N-600 시민권 증명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일반적으로 출생 증명서를 미국 시민권 증빙 서류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증명서는 N-400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 출생 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부모의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을 증명하는 양식이나 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N-600을 제출하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증명서는 미국 여권, 운전면허증, 사회 보장 혜택과 같은 특정 혜택을 신청할 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600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미국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권 증명서는 미국 시민권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미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의 확실한 증거로 여겨지지만, 경우에 따라 시민권 증명서를 받는 것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이민 신분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는 N-600 신청서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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