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E-2) 한국에서 받는 방법
우선 투자비자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 하였으면 해외 여행을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입국한 비자 신분에서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일단 미국내에서 체류하는한 새로 변경 받은 신분만 합법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단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다시 입국하는 비자로 새로히 받아서 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자를 받으러 갔다가 거절되어 아예 미국으로 입국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내로 입국하는데는 입국을 허가하는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법률 규정상 비자를 주는 권한은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영사의 권한입니다. 반면에 일단 공항을 통과하여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의 심사를 받아 일단 미국 땅에 입국하게 되면 그때부터 미국내에서의 외국인 체류 문제에 관한 권한은 이민국 관할입니다.
그러므로 관광으로 또는 학생으로 입국하였다가 투자비자 신분으로 변경을하였다면 미국내에서 계속 사업을 잘하여 투자 비자를 계속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을 잘 하고 있으면 2년 마다 계속 갱신 하면서 얼마던지 미국에서 합법으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 할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즉 투자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비자 목적으로 입국 하려고 하면 입국 목적에 맞는 투자비자를 받아 와야 하고 이를 위해 서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투자비자를 다시 받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철저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비자신청이 거절되어 미국으로 재 입국을 못하게 된 경우가 상당한 숫자에 이릅니다.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할때에는 10만 달러 전후이면 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적어도 25만 달러 이상은 되어야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한국에서는 한국내에 부동산 같은 자기 재산이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유리하며 자금 출처를 철저히
심사하고, 하려고 하는 사업에 경력이 있는지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신청하면 너무 까다로와 사실 비자 승인률이 60% 정도 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일단 다른 비자로 와서 투자 비자로 변경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집안 어른이 위급하게 된다거나 할때, 한국을 못가게 되어 여러면에서 인생을 한탄하게 됩니다. 그런때를 대비하여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서 투자비자를 받을까 고심하게 되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사업을 잘해서 사업체의 세금 보고가 괜찮을것, 가능하면 종업원을 2-3명 이상 두어 종업원 임금에 대한 세금 보고를 잘할것, 각종 정부와 관련된 서류를 잘 챙길것, 즉 각종 인허가 서류, 사업체 비지네스 라이센스, 국세청 관련 서류, 사업장 보험서류, 종업원 상해 보험 등을 잘 챙기면서 2-3년 사업 하다가 서류 잘 챙겨서 한국에 나가서 신청하면 받을 승산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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