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취업이민 스폰서

그늘집 0 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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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취업이민 스폰서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했으나 이민국에서 영주권 거절 당하고 항소하여 이민 행정 재판소에서 역시 거절당한 한국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고용주인 한국 식당 주인이 인척 관계라고 밝히고 하였지만, 거절 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 펌(PERM) 신청서에 스폰서 고용주가 혹시 인척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칸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진실되게 답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인척관계 있다고 답하면 거의 모두 거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인척이면서 아니라고 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발각 되지 않으면 괜찮지만 요즘은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에 많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는 차라리 사실대로 인척 관계를 밝히면 종종 승인 받는 몇몇 케이스가 있었는데 위의 한국인은 사실대로 인척관계 있다고 밝히고 진행 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는 펌 승인을 잘 받았는데,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서가 아닌 다른 서류에 나타난 것을 트집 잡아 보충서류를  요구 하였고, 결국에 가서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에서 미국 입국 학생 비자 또는 관광 비자 신청시에 제출한 과거 직장에 대하여 적어낸 기록을 영주권 신청 경력 증명 직장과 비교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다른 서류도 들쳐보게 되는데, 이 한국인 케이스에서는 관광으로 왔다가 미국내에서 학생 비자로 변경 할때 서류중에, 재정 보증을 서준 사람이 인척이면서 스폰서 식당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인척 관계 있다고 이미 펌 신청서에 밝혔고, 그래서 노동청이 펌을 승인 하여서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다른 거절 사유로, 경력 직장에 대해 우선 관광 비자 신청때에는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관광비자 신청했고 그래서 한국 국세청 원천과세 기록 가져오라고 했는데, 못가져 왔고,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I-
485) 서류에도 과거 직장 적어 내는 난에 경력 직장은 안 적혀 있었기 때문에 허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영주권만 목적이지,  정말로 그 식당에서 일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스폰서 업체도 영주권만 주려고 진행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법률상 요구 되는 풀타임 이면서 장기간 일하는 직원으로 뽑을 의도가 없었다고 하고, 이는 미국정부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케이스 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과거 판례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민 행정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인척이라고 밝힌 경우, 일반적인 판례는, 신청자가 직원 채용에 관여하는 힘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전혀 관여 안하는 경우는 승인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을 전혀 적용 하지도 않고, 단순히 인척관계 있으니 직원 채용에서 미국내 신청자를 채용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 거절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지난 경험에서 보면, 미국내에서 인터뷰 하는 경우, 인척을 밝히고 하는 경우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단 몇건만 있었고,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경우는 고용주가 아는 사이이거나 인척 관계이면, 무조건100% 거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오랫 동안, 이민 사건만 조사하면서 미국 영사를 도와 주는 베테랑 대사관 한국 직원들이, 인척 관계에 대해 사실대로 밝혔건, 안 밝혔건, 아무리 먼 친척이고 성씨가 전혀 달라도, 인척 관계이면, 다 찾아내어 모두 거절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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