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조 (public charge)
공적 부조란 영주권 또는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자가 장래에 공공 혜택에 의존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신청자가 공적 부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정부는 신청자의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적 부조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 또는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망명, 범죄사건 피해자 비자(U 비자), 시민권 신청 그리고 법정에서의 취소와 같은 기타 이민 사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신청하는 이민 신분에 대해서는 공적 부조 심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은 공적 부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이민자들은 공적 부조 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 난민 및 망명자
• 범죄사건 피해자 비자(U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T 비자),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비자(VAWA) 또는
특별 이민자 아동 신분 비자(SIJS)
•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에 따른 비자(DACA) 그리고 TPS 신청자
• 대부분의 영주권자
• 미국 시민
현재 이민 신분을 신청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공적 부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적 부조 심사는 이민 혜택 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만 관련됩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는 공적 부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 음식 및 기타 많은 공공 혜택은 공적 부조 목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공공 혜택 프로그램의 이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캘프레쉬(CalFresh) 또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 학교 급식
• 메디-캘(Medi-Cal) 또는 메디케이드(Medicaid) (장기 요양 시설 치료의 경우 제외)
•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조금
• 메디케어(Medicare)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또는 검사/치료
• 재택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 연방 공공 주택 및 섹션 8 지원
• 캘리포니아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WIC 프로그램
• 재해 지원, 팬데믹 지원, 유틸리티 지원, 보육 지원
• 자녀 세금 공제 (CTC) 또는 근로 소득 공제 (EITC)
오랜 연방 정책에 따라, 연방 정부는 비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개인의 전체 상황에 근거하여 생계를 주로 정부에 의존하는 개인으로 정의되는 “공적부조” 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된되는 경우 미국 입국이나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소득, 연령, 건강,가족 상태, 교육 및 기술, 재정 상태, 자산,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재정보증인의 증빙 서류와 같은 공공 혜택 수령 외에도 여러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이 공적 부조 규칙은 저소득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장벽을 완하하기 위해 고려되는 공공 혜택의 유형을 제한합니다.
DHS는 교육, 소득, 재정보증 진술서 또는 연방 정부에 대한 보증채권 예치와 같은 기타 요소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민자가 정부 비용으로 장기 요양 시설을 이용하거나 소득 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신청자가 공적 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들은 공적 부조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 구성원을 통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는 자의 경우, 공적 부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식품 및 주택에 대한 필요성은 공적 부조에 대한 우려를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을 둔 자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민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할때 정부 혜택을 이용했다면 공적 부조가 본인의 경우에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는 과정인 시민권 수속에 대해서는 공적 부조 심사가 없습니다. 한 번의 여행으로 180일 이상 미국 밖으로 여행하는 영주권자는 미국으로 돌아갈 때 공적 부조 심사를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적 부조 규정의 하나는 국토안보부(DHS)의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국무부(DOS)의 규정입니다. 규정은 미국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 또는 재외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영주권이나 미국 입국비자를 신청하는 자가 장래에 공공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공무원은 가족의 수입, 신청자의 연령과 건강, 신청자의 취업 가능성, 특정한 공공 혜택 수령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는 새로운 규칙에 포함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지, 아니면 인터뷰를 위해 미국 밖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야 하는지 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에 문의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공공 혜택 신청 자격과 수혜 여부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거주 지역 서비스 기관 을 방문하거나 www.benefitscal.com 을방문해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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