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진행 방법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투자이민이나 미국내 가족 초청에 의한 이민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취업 이민 만이 미국에 이민 오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친척이 혹은 친구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내에 스폰서를 구해 주어 쉽게 이민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친지분들이 없는 경우는 미국내 브로커 또는 한국내 브로커를 많이 이용 할수 밖에 없는데 브로커를 이용 하는경우 사기를 당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여러 사람들이 상처 받는것을 보았읍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모든 수속이 끝나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고 미국에 입국 하는 분들도 많지만 미국에 일찍 오고 싶어서 미국에 일단 입국하고 영주권을 시작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 하면 제일 첫째 단계인 연방 노동청 단계(LC)가 끝나고, 2 단계인 이민국 취업이민 허가(I-140)도 받아 놓고, 3 단계 접수(I-485)하기 직전쯤 미국에 입국 하여 계속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도 계속 진행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일 미국에 미리 와 있는 사람들은 3 단계가 접수 되어야만 합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3 단계 접수하고 워크퍼밋(WORK PERMIT) 나올때까지는 미국에서 합법체류 하여야만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 기간을 거의 3-5년 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이민 수속 절차 시작하면 합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요즘에 와서는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미리 관광 비자(B1/B2)를 가족 모두 받아 놓은 사람은 괜찮지만 지금에 와서는 무비자(ESTA) 제도 때문에 관광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 졌게 때문입니다. 관광 비자로 미국에 와야만 학생(F-1)이나 투자비자(E-2) 등 또는 영주권으로 바꿀수 있지만 무비자로 오면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지 못하고, 영주권으로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광 비자로 또느 학생이나 다른 취업비자등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사실상 미국에 먼저 입국하여 영주권을 진행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합법으로 계속 체류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법체류 방법을 많이 묻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으로 머무는 방법으로 일단 미국에 와서 학생비자(F-1)로 또는 투자비자(E-2)로 바꾸어 합법으로 머물면서 영주권을 진행 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내에서는 관광에서 투자비자로 바꾸는것이 거의 100% 성공 하고 있고, 특히 이 방법은 아이들이 공립학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체로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더 인기 있는것 같습니다.
반면에 학생 비자는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꼭 가야 하는 부담이 있읍니다. 그러나 돈을 마련 하지 못 하는 분들에게는 학생 비자로 변경 하는 것이 미국내에서 합법으로 머무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영주권 심사 인터뷰에서 학생비자 신분에서 취업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에 대한 서류 심사가 깐깐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심사가 까다롭지 않게 진행될 수 도 있지만 미국에서 거주해오는 동안 체류신분 유지 상태나 학력, 경력, 재정상태 등 심도 깊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인터뷰 당시 서류 준비가 승인을 좌우합니다.
특히 학생비자(F-1)에서 바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대기자들이 실제로 영주권 수속 기간 학교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와 학비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인터뷰시 증명서류를 완벽히 제출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합법으로 얼마 동안 머무르고 있어야 하느냐는 전적으로 영주권 문호가 얼마나 빨리 풀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미국에 오는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 할수 없이 신청한 순서대로 그차례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선일자에 의한 영주권 문호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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