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시민권 못받는 케이스
옛날 이민법에서는 부모 모두가 시민권자가 되었을때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라고 규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규정을 수정하여 한쪽 부모만이라도 시민권자가 되면 그때 만 18세 미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다고 바꾸었습니다.
그후 새 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의 자녀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시민권을 따로 신청 하기도 하였고 어떤 자녀는 시민권 받지 않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때 자기 부인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여 5년뒤에나 부인이 영주권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이민국이 자진해서 그 부모가 언제 시민권을 받았는지 또한 그로 인해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었는지 등등에 대해 친절하게 조사를 스스로 해서 혜택을 주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민법 320 조에 의하면,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받고 있다가 그 부모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받게 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는 그날로 자동 시민권을 받은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면 물론 자녀에 대해 시민권 증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녀가 영주권 받았고 받은날 기준으로 보면 자녀가 18세가 안되었고, 그당시 새 아버지가 시민권자 이므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민법 판례는 이경우에 좀 다르게 취급합니다. 2009년 5월 미국 이민행정 법원은 고메즈 사건에서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을 규정한 이민법 320 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부모라고 함은 친 부모만 의미 한다고 퍈결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권자가 친 부모가 아니고, 재혼에 의한 새 아버지가 시민권자이라서 그 자녀들은 자동 시민권을 부여 받지 못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재혼으로 인해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18세 이후에 그리고 영주권 받은지 5년 뒤에 스스로 시민권 신청하여 받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이민법 320 조에 의한 자동 시민권은 생모인 어머니가 3년뒤에 시민권 신청하여 시민권자가 되었을때 18세 미만 자녀는 자동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이 있으며, 또하나는 새 아버지가 조속히 두 아이를 입양 수속하면 친 부모 자식 관계로 간주 하므로 그 때는 입양 판결 받는날에 18세 미만인 자녀는 자동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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