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입양하여 영주권
입양으로 영주권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고아들을 자식으로 입양하게되고 그 입양아를 미국에 들어오는 수속을 하여 몇 년 후에는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아인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아가 아닌 일반 아이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를 미국에서 입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양수속을 한국에서 하고 입국 수속을 한 후 미국에 와서 살다가 영주권/시민권을 받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아이가 일단 미국에 먼저 와서 미국에서 입양수속을 마치고 이곳에서 나중에 영주권/시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대상에도 두 가지 종류가 모두 가능합니다. 첫째,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한국의 고아원에서 고아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고아가 아니지만 사정상 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모두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이혼하게 되었을 때 양쪽부모 어느 한쪽도 아이들을 원치 않았거나, 양부모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등등에 있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이를 친척집에 입양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교육제도가 좀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변하다보니 미국으로 조기유학 보내는 것이 아주 큰 유행으로 바뀌었습니다. 20년 뒤쯤이면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 젊은 일꾼들이 되고 그들이 미국 사람과 똑같이 영어를 한다고 생각하니 부모들이 마음이 벌써부터 흐뭇해 합니다.
그래서인지 특별히 생부모가 양육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친척집에 입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미국유학이 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생부모중 한사람이 미국에 쫓아와서 뒷바라지해야 하는데 그 또한 여의치 않게 되면, 미국 내 친척에게 맡기는 방법중의 하나로 입양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입양으로 영주권/시민권을 받게 하는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입양되는 아이의 나이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만16세 미만일 때에 입양수속이 완전히 끝나는 경우에만 미국에 영주권/시민권을 받아서 살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입양수속이 16세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완결되있다면 그 아이는 미국 이민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즉 입양으로 영주권/시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다음 조건은 양부모로 신청하는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 이어야 영주권 취득이 용이 합니다. 영주권자도 입양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입양아 영주권 진행시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진행할때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속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양에 의한 이민수속은 좀 복잡하므로 꼭 경험 많은 전문가와 미리 충분히 상담받고 진행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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