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입양하여 영주권

그늘집 0 1,031 01.24 19:20

fb98270cfabd5b9443c91a56e2db210f_1737764
 

조카를 입양하여 영주권

입양으로 영주권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고아들을 자식으로 입양하게되고 그 입양아를 미국에 들어오는 수속을 하여 몇 년 후에는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아인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아가 아닌 일반 아이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를 미국에서 입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양수속을 한국에서 하고 입국 수속을 한 후 미국에 와서 살다가 영주권/시민권을 받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아이가 일단 미국에 먼저 와서 미국에서 입양수속을 마치고 이곳에서 나중에 영주권/시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대상에도 두 가지 종류가 모두 가능합니다.  첫째,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한국의 고아원에서 고아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고아가 아니지만 사정상 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모두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이혼하게 되었을 때 양쪽부모 어느 한쪽도 아이들을 원치 않았거나, 양부모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등등에 있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이를 친척집에 입양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교육제도가 좀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변하다보니 미국으로 조기유학 보내는 것이 아주 큰 유행으로 바뀌었습니다.  20년 뒤쯤이면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 젊은 일꾼들이 되고 그들이 미국 사람과 똑같이 영어를 한다고 생각하니 부모들이 마음이 벌써부터 흐뭇해 합니다.

그래서인지  특별히 생부모가 양육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친척집에 입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미국유학이 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생부모중 한사람이 미국에 쫓아와서 뒷바라지해야 하는데 그 또한 여의치 않게 되면, 미국 내 친척에게 맡기는 방법중의 하나로 입양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입양으로 영주권/시민권을 받게 하는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입양되는 아이의 나이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만16세 미만일 때에 입양수속이 완전히 끝나는 경우에만 미국에 영주권/시민권을 받아서 살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입양수속이 16세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완결되있다면 그 아이는 미국 이민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즉 입양으로 영주권/시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다음 조건은 양부모로 신청하는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 이어야 영주권 취득이 용이 합니다.  영주권자도 입양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입양아 영주권 진행시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진행할때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속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양에 의한 이민수속은 좀 복잡하므로 꼭 경험 많은 전문가와 미리 충분히 상담받고 진행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fb98270cfabd5b9443c91a56e2db210f_1737764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6870
1106 미국 입국심사 강화… “신속 추방 명령(ERO)” 발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그늘집 17:12 6
1105 케이스가 거절되었을때 변호사의 대처 그늘집 10.10 51
1104 F-1 학생, H-1B 수수료 인상 속 ‘희소식’ – COS 신청자 면제 조치의 의미 그늘집 10.09 51
1103 미국 비자 신청 그늘집 10.08 64
1102 결혼 영주권 신청 시 흔히 발생하는 거절 사유 그늘집 10.06 80
1101 미국 이민 관련 기록, FOIA로 직접 열람하는 방법 그늘집 10.03 92
1100 미국 이민국 “신청서 절반 가까이 사기” … 전국 조사 확대 그늘집 10.02 106
1099 트럼프 행정부, ‘이민사기’ 전면 수사 착수 그늘집 10.01 88
1098 미국 입국금지 사면(Waiver) 신청, 무엇이든 가능한가? 그늘집 09.30 93
1097 2025년 미국 시민권 시험(Civic Test) 시행 안내 그늘집 09.30 107
1096 미국 영주권 취득 주요 경로 그늘집 09.26 137
1095 미국 비자 거절,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그늘집 09.26 140
1094 미국 입국금지(Admissibility Bar),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늘집 09.24 137
1093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그리고 영주권 신청 그늘집 09.23 158
1092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와 취업이민 제도 대개편 예고 그늘집 09.22 134
1091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한미 기업·전문 인력에 미칠 파장은? 그늘집 09.20 149
1090 무비자(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그늘집 09.18 155
1089 I-601A (재입국 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 그늘집 09.18 136
1088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9.15 161
1087 임원,관리자 주재원 비자 (Executive or Manager/L-1A) 그늘집 09.12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