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그늘집 0 15 01.03 15:39

31570d5c0890beb771347cf167443a31_1735936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취업이민 신청시 자격증이 꼭 필요한것은 아니나 힉교를 졸업했거나 경력 증빙은 필요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신청인의 학력 또는 경력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신청인은 전혀 전공도 무관하고 특별한 컴퓨터 경력도 없다면 케이스 자체가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꼭 들어맞는 학력이나 경력이 아닐지라도 응용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케이스는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모든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스폰서는 외국인에게 제시한 급여를 줄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자신의 스폰서가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자신이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데 어느 다른 요건 보다 이부분이 스폰서의 자격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즉 아무리 job position이나 급여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스폰서가 제시된 급여를 줄 능력이 없는 경우 이민국은 이민청원서(i-140)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스폰서의 급여 지급능력은 perm을 통해 노동인증서를 제출하는 날(priority date) 부터 시작하여 외국인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법규정에 따르면 스폰서는 이민청원서(i-140) 제출시 원칙적으로 annual report, 연방세금보고서(federal income tax return) 혹은 감사가 된 재무재표 감사보고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의 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discretionary)”에 의하여 심사가 되어집니다. 미이민국은 위의 initial evidence에서 급여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량권의 적용없이 바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 이민국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래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스폰서의 급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net income 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이고 두번째는 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스폰서를 해주는 외국인이 고용이 되어 있고 현재 이에 해당하는 월급을 상당 기간동안 계속 지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3가지가 요건 중에서 하나 만이라도 충족이 되는 경우, 스폰서의 급여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위의 처음 두 항목들은 스폰서의 세금보고서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net income 이란 총 수입(gross revenue)에서 총 비용(total expenses)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net current asset은 세금보고서의 schedule l 에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회사의 현재 자산을 말합니다. 마지막 요건은 아무리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회사가 몇년째 적자를 보고 있었으나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이 H-1b 비자등으로 제시된 급여를 받아온 경우, 미 이민국은 이를 아무 문제 없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3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에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폰서가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스폰서의 개인의 자산 역시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민국의 재량권에 의해 심사되는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자료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외국인이 제시된 급여보다 더 적게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해서 이민국이 이를 이유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제시된 급여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지급이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31570d5c0890beb771347cf167443a31_1735936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5409
열람중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그늘집 01.03 16
925 결혼 영주권 인터뷰 철저히 준비해야 그늘집 01.02 21
924 투자이민(EB-5) 수요 증가로 영주권문호 후퇴 가능 그늘집 2024.12.31 35
923 이민국, 새로운 버전의 양식 I-485 출시 그늘집 2024.12.30 26
922 미국내 돈이어도 투자비자(E-2 )가능 그늘집 2024.12.27 43
921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취득과정 조사 그늘집 2024.12.26 56
920 이민 국적법 제214조(b)항 그늘집 2024.12.23 67
919 시민권 신청시 범죄기록 그늘집 2024.12.19 59
918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워크퍼밋 자동 연장 그늘집 2024.12.17 76
917 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그늘집 2024.12.13 81
916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그늘집 2024.12.12 79
915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그늘집 2024.12.11 90
914 국무부, 한국인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그늘집 2024.12.10 101
913 2025년 1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2024.12.10 92
912 이민국,영주권 접수시 I-693 양식 제출 의무화 그늘집 2024.12.09 91
911 투자이민(EB-5) 신청시 고려사항 그늘집 2024.12.04 98
910 노동부의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제도 PERM 그늘집 2024.12.03 125
909 비자 취소(Visa Revocation) 그늘집 2024.11.22 166
908 기소중지자의 이민 신청 그늘집 2024.11.21 152
907 밀입국 배우자가 현재 영주권 신청 방법 그늘집 2024.11.17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