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워크퍼밋 자동 연장

그늘집 0 31 12.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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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워크퍼밋 자동 연장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H-4 및 L-2 비자 소지자의 취업 허가 갱신 기간을 180일에서 최대 540일로 자동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이러한 비자 범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도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적용되는 업데이트된 규칙은 2022년 5월 4일 이후에 보류 중이거나 제출된 고용 허가 문서(EAD) 갱신 신청에 적용됩니다.

DHS는 보도 자료에서 “최종 규칙은 적격한 갱신 EAD 신청자가 처리 시간이 길어 고용 허가 및/또는 EAD의 유효성이 만료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알레한드로 N.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특정 고용 허가 문서에 대한 자동 연장 기간을 늘리면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고용 자격이 있는 수십만 명의 개인이 계속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우리나라의 견고한 경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SCIS의 우르 M. 자두 국장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우리 나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민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장벽과 부담을 줄이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취업 허가 갱신 처리가 지연되어 많은 배우자가 EAD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때로는 몇 달 동안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540일 자동 연장은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이러한 개인이 전문적인 추진력과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H-1B 및 L-1 가족은 주택, 의료, 육아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높은 생활비를 관리하기 위해 이중 소득에 의존합니다. 중단 없는 취업 허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정책은 재정적 건강과 가족 복지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 손실을 방지합니다.

고용주에게 이 정책은 숙련된 직원의 갑작스러운 손실로 인한 혼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배우자 중 다수가 전문적이거나 수요가 많은 역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에 재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연장은 즉각적인 구제책을 제공하지만, 미국 이민 정책의 미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옹호자들은 이민자 가족이 관료적 비효율성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다 영구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거나, 신분에 관계없이 비자 소지자의 모든 배우자에게 개방형 시장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40일 자동 연장은 이민자 가족과 미국 경제에 큰 진전을 의미합니다.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중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 정책은 국가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성과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정책은 여러 가지 즉각적이고 혁신적인 효과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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