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입국금지 사전 면제 확대 규정 시행 (I-601A 웨이버)

그늘집 0 3,196 2016.10.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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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취업 이민 3순위로 I-140 승인을 받았고 우선 일자도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수년간 불법 체류 중이어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영주권자 부모님이 미국에 살고 계신데 이번 발표된 I-601A 불법 체류 입국 금지 사전 면제 신청 확대 법안에 저도 해당이 되는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해당됩니다.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자격이 허용되었던 기존 I-601A 웨이버는 이번 8월 29일부터 시행될 확대 법안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가족 이민, 취업 이민, 종교 이민 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우선 일자도 도래하였지만 불법 체류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므로 먼저 미국 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해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건은 영주권자이신 부모님이 겪게 되는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관의 재량권에 의해 각 개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어느 한 특정 요소가 개인적으로 두드러지게 작용할 수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부모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해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상으로 I-601A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신청자의 I-140

(또는 I-30, I-360)를 국립 비자 센터로 보내 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I-601A 면제를 신청합니다. 면제 신청서가 승인되고 불법 체류 사실 외 다른 위반사항(이민 사기나 형사기록 등)이 없으면 그 승인서를 갖고 출국, 본국 미 대사관에서 수 주 안에 신속하게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 카드를 받습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먼저 신청할 수 있는 면제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 국가 안보나 국경, 공공안전 관련 범법자가 아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자발적인 불법체류 신분 노출에 의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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