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를 통한 미국 이민

그늘집 0 85 08.15 18:56

359999dc6d5f952000b037ccb1030401_1723762
 

가족관계를 통한 미국 이민

가족관계를 통한 이민은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우선일자 적용 받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일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기다릴 필요 없이 비자청원(I-130) 과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그리고 부모들로서 영주권취득까지 1년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비자청원(I-130)을 이민국에 접수한 후, 미국무성이 매달 발표하는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에서 우선일자를 확인하여 자신의 우선일자가 도래한 후에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가족초청이민에 있어 유념해야 될 것으로는 첫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시는 다른 영주권 신청자와 달리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한해 그 동안의 불법신분(Overstay, Out of Status) 이나 불법고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즉, 다른 영주권 신청자들처럼I-485를 접수시킬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순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성년자녀로서의 영주권신청이 유리한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서가 유리한지 각자의 상황과 비자문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자가 자기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다는데,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민권자 뿐이며,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상 이혼한 자녀는 미혼자녀로 본다는 사실을 또한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민법에 있어 가족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는 정식으로 결혼한 상대방을 말하는데 이를 가장 잘 증명하는 방법은 미국내에서는 카운티 법원에서 발행하는 결혼증명서이고, 한국에서는 호적인데 요즈음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서류상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는 한데, 증인이나 교회의 기록 등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때에는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녀는 적출, 비적출 불문하나 생부, 생모임을 증명해야 하며, 양자(Adoption)는 자녀의 16세 이전에 입양되어야 하고, 시민권자만이 양자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붓자녀(Step Child)는 18세 이전까지 초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부모자식관계는 자식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성립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친부모만 해당되고 시부모나 처부모 또한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란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를 의미하며, 생부나 생모가 같으면 형제, 자매 범위 내에 듭니다.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초청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취득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어, 청원단계에서는 미성년자 이었던 자녀들이 영주권 신청시 21 세가 넘어가게 되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날에 21 세가 넘으면 그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2002년 8월 6일에 억울하게 21 세가 넘어가서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자녀들을 구제해주는 법(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 통과 되었는데, 일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21 세가 넘어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법으로 그 날자 계산 방법과 조건이 아주 복잡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그늘집의 전문가와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359999dc6d5f952000b037ccb1030401_1723762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4991
883 2024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9.11 2
882 추방재판에서 구제책 그늘집 09.10 6
881 이민국 거절 사례 중 상당수 이민국 수수료 문제로 발생 그늘집 09.04 53
880 NIW 무료 자격 심사(NIW FREE EVALATION) 그늘집 09.03 64
879 영사관 이혼 영주권 못받을수 있어 그늘집 08.30 62
878 조그만 실수로 연방 노동허가(LC) 거절 그늘집 08.29 64
877 미국 시민권 신청을 위한 미국 거주 조건 그늘집 08.28 62
876 종교이민 보다 일반 취업이민이 유리 그늘집 08.27 63
875 미국 대학 교수를 위한 특별 취급 그늘집 08.26 62
874 해외체류자 병역 연기 그늘집 08.23 71
873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시행 그늘집 08.19 102
872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신청 가이드 그늘집 08.16 99
열람중 가족관계를 통한 미국 이민 그늘집 08.15 86
870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일 안하면 추방 그늘집 08.14 102
869 가족이나 친척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그늘집 08.12 105
868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8.09 112
867 추방된후 다시 밀입국한 사람 그늘집 08.02 147
866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팁 그늘집 08.01 124
865 투자비자(E-2)에서 영주권 그늘집 07.28 120
864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그늘집 07.27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