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 입국시켜 140여명 불법고용

그늘집 0 2,834 2016.10.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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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비용이 많이 드는 취업비자(H-1B) 대신 방문비자(B-2)로 외국인을 대규모로 불법 고용해온 미국업체와 비자 사기단이 적발돼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법조전문 온라인 매체 ‘Law360’에 따르면, 버지니아와 조지아 등지의 대형 샤핑몰들에서 수십여개의 스킨케어 제품 판매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라스코’란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이스라엘인 140여명을 방문비자로 입국시켜 키오스크 판매직원으로 불법고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직원 채용을 위한 사무실까지 운영하면서 이스라엘인들 현지에서 채용,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시킨 뒤 샤핑몰의 키오스크에서 판매점원으로 일하도록 했다.

연방 검찰은 텔아비브에서 직원 모집 사무소를 운영한 이얄 카츠(38)와 이 업체 대표 등 비자사기에 가담한 이 회사 관계자 10명을 기소했다.

카츠가 이스라엘 현지에서 모집해 방문비자로 입국시킨 이스라엘인은 140여명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사해와 관련된 스킨케어 제품을 키오스크에서 판매해 온 ‘라스코’란 업체의 지난 3년간 매출이 1,400만달러에 달하며, 비자사기를 통한 외국인 불법고용을 통해 수백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비자사기, 불법체류 이민자 은닉, 돈세탁, 세금회피 등 30개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텔아비브 현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직원 선발, 방문비자 취득 등을 주도한 카츠는 루마니아에서 체포돼, 지난 6월 미국으로 강제송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츠를 통해 방문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이스라엘인들은 ‘라스코’의 키오스크가 운영 중인 버지니아, 조지아, 펜실베니아, 뉴저지 등의 대형 샤핑몰에서 판매점원으로 일했으며, 임금은 현금이나 기프트카드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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