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그늘집 0 1,064 2023.05.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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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는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전문직 (Professionals),숙련직 (Skilled Workers),비숙련직 (Other Workers)으로 세분화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육체계가 비슷함으로 한국에서의 학사학위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취업비자 신청시 인정되는 3:1 룰, 즉 3년의 경력을 1년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취업이민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꼭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합니다.

숙련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식당 매니저, 오피스 매니저, Legal Secretary, 패션 디자이너, Hair Stylist, Cosmetologist, Manicurist, 치과기공사, 헤드 요리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숙련공으로서 직책이 요구하는 최소한 2년 이상의 트레이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제 직업학교에서 과정이수하면 2년 트레이닝으로 인정됩니다.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으로 진행시 주의해야할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력 편지만 받아오면 괜찮았는데 최근에 이민국에서 한국에서의 경력으로 일한 증거로써 국세청 원천과세 증명을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이민관이 종종 있습니다.

담담당변호사가 식당이나 세탁소 같이 막일 하는 곳은 한국에서 임금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경우가 많다고 설명서를 제출하거나 한국의 경력 사업체 주인이 ‘정말 일했다’라고 진술서를 제출해도 세금 기록을 가져오라고 계속 요구해서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3순위 숙련직이나 전문직의경우 처음 준비단계에서 경력증명을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학력이나 경력, 언어능력 등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고 숙련직이나 전문직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직업 선택 군이나 근무지가 다양해지고 있어 신청자가 몰리면서 5월 현재 영주권 문호가 후퇴된 상황 입니다.

비숙련직에 관련된 직종은 주로 닭 공장이나 청소 회사 등이 주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미국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신청자는 대부분이 중류층 이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미 영사는 신청자들이 미국에 취업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비숙련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터뷰를 낙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신분에 맞는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국무부가 4월 14일 발표한 2023년 5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에도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며 취업이민 영주권취득의 길이 거의 막혀있는 상황 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오랫동안 오픈상태를 유지해왔으나 5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6월 1일로 1년 후퇴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로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 들이 부과돼 대폭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 로 전달과 같은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가 2022년 2월 15일로  4개월 2주나 더 후퇴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국무부는 취업이민 1순위 또한 인도와 중국에 대한 최종 조치 날짜로인해 쿼터 사용 증가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후퇴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취업이민 첫단계는 노동부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할려는 회사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먼저 구하려 노력을 했지만 구할수 없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부로부터 취업이민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급여’(prevailing wage)을 책정 받는데 현재 6개월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구인 광고는 최고 180일만 유효하며 마지막 광고가 나가고 30일 후에 노동인증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받아낸 이후,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을 통하여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LC)를 접수하기까지 가장 빠른 시간은 30일간의 주정부 광고기간 이후 다시 30일, 즉 총 60일이 지나야만 합니다.

연방노동부의 노동인증서를 승인 받더라도 영주권 문호 때문에 영주권(I-485) 접수가 불가능해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접수할수 없게된것 입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려야 영주권(I-485)를 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광고후에 고용주는 노동부에 노동 승인서(Labor Certificate, L/C)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 즉 PERM에 Form 9089를 작성에 등록합니다. Form 9089에는 직업 정보, 구인과정, 피고용인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

노동부는 고용주가 등록한 Form 9089를 검토하여 승인/거절 또는 감사 실시(Audit) 중 하나를 결정받게 되며 최근에는 감사(audit) 단계를 거치지 않는 노동 승인서 신청서 처리 기간은 9~11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사에 걸리면 6개월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2022년 10월 1일부터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 정책이 점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가별 쿼터제는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 나라의 영주권 취득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9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취업이민 수속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이 미국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를 전체 취업이민 쿼터의 70%내에서만 가능하게 제한했습니다.

인도와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려왔는데 앞으로는 단축 혜택을 받게되지만 한국 신청자분들의 경우 대체로 수속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전원 인터뷰를 받게 돼 기각과 지연될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 인터뷰 의무화로 현재 6개월 걸리던 I-485(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12~18개월씩 대기해야하고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많아 졌습니다.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취업 영주권 인터뷰를 받지 않고 영주권이 발급되기도 했지만 5월 현재는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각될 두려움과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F-1) 비자로 신분을 유지한 신청자는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업 목적 없이 단순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되면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 됩니다.

따라서 I-20 원본, 재학증명서, 성적표는 기본이고 학비 영수증, 학생증, 강의 요강, 과제 기록, 교재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이름, 주소, 재학 기간, 전공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숙지하고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분명치 않은 사항을 정확히 알아 보려는 인터뷰는 걱정 안해도 되자만, 케이스 자체에 의심을 받으면 인터뷰할때 답변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할 의사는 없으면서, 취업 이민 신청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심사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되어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 합니다.

이민개혁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잘 준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받을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신청을 한후에 6개월이 지난 사람은 다른 스폰서를 구해서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자신의 사업체로도 스폰서를 변경해서 지금까지 진행 되어온 수속을 계속 이어가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허락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가 너무 오래걸리게 되어 긴 세월을 기다리게 되면서,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가 계속 좋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기 힘들다던가, 기다리는 동안에 스폰서 사업체가 팔리거나 사업이 안되어 폐업하게 되어 없어지는 경우, 스폰서 해주는 사람과 영주권 받을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서 스폰서가 더이상 스폰서 안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등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비슷한 업종이면 다른 업체로 바꿀수 있습니다.

스폰서 변경에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그것은 처음 신청한 스폰서 업체에서 꼭 취업이민청원서(I-140)만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취업이민청원서 받는 시기는 스폰서를 바꾸고 난 뒤에 받던, 바꾸기 전에 받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폰서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은 영주권 수속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스폰서 사업체에 재정상황의 변화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서 그 회사를 통해서 계속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도 상관없습니다. 재정능력이 약해도 상관없으나 가능하면 원래 영주권 신청한 업체와 비슷한 업종이고 직책이 원래의 직책과 비슷 한게 좋습니다. 연방 노동청에서 분류해 놓은 업종 코드가 또는 새로 맏게 되는 직책의 노동청 분류 코드번호가 비슷 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100% 영주권 인터뷰가 시행된이후 영주권 인터뷰 대기기간이 1년이상 걸리고 있고 앞으로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영주권 수속기간은 더욱 길어질것은 자명한사실이므로 자기사업체로 고용주 변경을 고려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닭공장등 비숙련직으로 진행해서 인터뷰에 대비해서 워킹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하신분들의경우 스폰서 회사에서 2~3년을 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고용주 변경 문제를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인터뷰에서 주의해야할점은 스폰서 회사에 취업하는 과정을 잘 설명 할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인지,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언제 인터뷰를 했는지, 언제 일자리 약속(job offer)을 받았는지,회사에서 직책(Job title)과 업무 내용(job description)이 무엇인지, 적정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등 취업과정(Employment Offer)과 관련한 정보를 자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구인광고 비용, 각종 이민국 신청비 등을 누가 지불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인간적인 자격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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