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EB-3,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Unskilled Workers)

그늘집 0 404 2023.02.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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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EB-3,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Unskilled Workers)

제3순위(EB-3)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뉘며, 노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전문직(Professionls)의 경우 학사 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나,제2순위와 달리 경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학사 학위나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사 학위도 인정되며, 신입 사원에게 최소한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에 취직되어야 합니다.

​미국 내 고용주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여야 하고, 고용인에게 고용주가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신설 법인일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숙련공(Skilled Workers)은 최소한 2년 이상의 훈련(Training)이나 경험(Experience)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취직하려고 하는 직종이 2년 이상의 경험이나 훈련을 요구하지 않으면 숙련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숙련공(Unskilled Workers)은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험이 없는자를 말합니다. 비숙련공의 경우 연간 비자가 1만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 때문에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 가정파출부. 청소부. 식당 근로자들의 이민 수속이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무부가 2월 14일 발표한 2023년 3월의 영주권 문호가 가족이민은 전 부문이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전달과 동일한 날짜로 동결되었으며 취업이민의경우 4순위 종교이민 접수가능일자와 승인가능일이 4개월 3주 후퇴되고 나머지 카테고리는 모두 전덜과 동일한 날쩌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은 지난달에 이어 여전히 오픈 상태를 유지되었으나 취업이민 2순위 승인가능일은 2022년 11월1일로 접수가능일은 2022년12월1일로 지난달에 비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접수가능일자와 승인가능일도 2022년 2월1일로 4년3주가 후퇴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국무부 발표에의하면 2022년 12월 이후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4순위 부분에서 계획보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쿼터가 급속히 소진되어 승인가능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후퇴되었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추후 날짜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 특히 2년 경력이 없는 자는 미국 이민 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하는 것이 비숙련직입니다.

​이에 관련된 직종은 주로 닭 공장이나 청소 회사 등이 주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미국에로의 이주를 꿈꾸는 자는 대부분이 중류층 이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미 영사는 신청자들이 미국에 취업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비숙련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터뷰를 낙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신분에 맞는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2016년 3월경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시간지연을 위한 행정처리로 여겨 졌으나 시간이 점차 지연되면서 급기야 2016년 9월부터는 TP (Transfer in Process)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TP란, 주한미국 대사관의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으로 이관된 케이스는 좋은 결과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으로 신청인들 거의 모두가 이주공사같은 곳에 몇만불씩 주고 직장을 알선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주권은 못받고 거금만 날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것 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는지에 대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 최근에 그이유가 취업이민 신청인을 중간에서 모집하는 이주공사등이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것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취업이민에서 첫번째 수속 단계인 노동인증 과정과 취업이민청원(I-140)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 입니다.

​이주공사들이 연루된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를 거절하기위해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이민법상 첫번째 노동인증 과정의 비용을 고용주가 내야하는데 신청인이 지불한 사실을 밝혀낸것 입니다.

​고용주가 사람들 뽑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자가 지불한 비용으로 신문 광고비 와 담당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한게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읍니다.

​고용주에게 직접 문어보거나 계약서나 증거를 내라고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주공사에게도 물어보고 계약서 서류와 지불된 금액 증거등을 요구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자 당사자에게도 질문서과 계약서및 증거 서류등을 수집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이민국에서 미국내에서 비숙련공 영주권 신청자들이 일하고 있는 미국내 공장 들을 방문하여 직접 영주권 신청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읍니다.

​미국 전역에 많은 공장에 이민국 직원들이 직접 방문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방문하여 영주권 신청자들을 만나서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시 질문은 비용을 얼마 주었느냐?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노동인증시 비용인 신문 광고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누가 넀는지를 직접 조사하러 다니고 있읍니다.

​조사과정에서 노동인증 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고용주가 직접 부담 안 했거나 이주공사에게 준 돈 중에 노동인증 비용을 부담한게 나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모두 거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선업체와 일부 비숙련 기업주들과의 금전관계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된다면 이는 이민사기에 해당 됩니다. 알선업체에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일반적인 수속비용 이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민사기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민국이 무분별한 대량 취업이민에 제동을 거는 상황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 될 것으로 보dlqslek. 다행인것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만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가 어려울뿐 미국내에서 진행이나 제3국의 미국대사관 수속은 문제없이 나오고 있다는것 입니다.

​미국이나 제3국의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비숙련직을 진행하는것도 고려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소속의 정부기관 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게되면 제3국 미국대사관이나 미국내 수속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최근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TP가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내 수속자도 대형업체의 단체수속이 아닌 개별 스폰서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보고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 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에이전트를 통하지않고 스폰서 업체와 직접 고용계약과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한다면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없이 승인되고 있으므로 비숙련직을 준비하시는분들은 빠른시일내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존 시스템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외국인 고용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개별 스폰서를 찾아 구인과정을 정확하게 준수해서 진행하고 가능하다면 비숙련직 보다는 숙련직이나 전문직으로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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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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