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

그늘집 0 2,794 2016.10.18 13:48

d15db54b55ebf9fc2f216f0cb190bb6d_1476812
 

 

투자이민(EB-5)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에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 이민국이 지정한 리져널 센터라 불리는 사업체에 50만 불을 일정 기간 빌려주거나, 또는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직접 고용해 사업을 하는 형태로,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가들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

50만불을 이민국이 승인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Pilot Program)에 투자하는 경우와 미국 내 사업체에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을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투자금액이 50만불 이상으로 낮아지는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실업률이 150%이상인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에 투자하는 경우등 3가지 종류의 EB-5가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비자는 매년 10,000개 정도의 투자이민 비자쿼터(Quota)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90%는 자녀의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사립학교는 학비는 적게는 연간 30,000불에서 많게는 70,000불이상에 이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해 유학비 해결을 위해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미국 의과대학에서는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사 과정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가 입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법적 병역 연기를 위해 투자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구나 50만 불 또는 100만불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저환율이 이어지면서 투자이민이 더욱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지속하실 수 있어 사업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 하는 반면, EB-5 의 경우, 비교적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고, 또 가족이 함께 이민하여 생활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50만불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E-2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주는 반면에, 고액 투자자들에게는 영주권과 같은 이민비자를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100만불 직접투자이민(EB-5) 프로젝트(KOREAN BBQ PROJECT)

독특한 현대식 인테리어와 미국식 바 스타일의 한식 고기구이 전문점으로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비자(EB-5)를 동시에 진행 합니다.

개업과 동시에 20명의 직접고용 창출을 합니다.

직접고용 숫자가 I-829 통과에 가장중요한 고용창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정도면 E-2비자를 받아서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2년6개월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B-5 이민비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info@shadedcommunity.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 방문비자 입국시켜 140여명 불법고용 그늘집 2016.10.26 2844
55 미국 100만불 직접투자이민(EB-5) 프로젝트 그늘집 2016.10.25 2849
54 거절된 케이스 재신청 그늘집 2016.10.22 2872
53 확대된 조건부 면제 신청(I-601A) 그늘집 2016.10.21 2744
52 미국 취업영주권 그늘집 2016.10.19 2893
51 불법체류자 신분복원 그늘집 2016.10.19 3192
열람중 투자이민(EB-5) 그늘집 2016.10.18 2795
49 불체자 운전면허 신분증명 ‘영사관ID’ 승인 그늘집 2016.10.18 8231
48 제3국에서 미국비자 취득 그늘집 2016.10.17 2708
47 불법체류자 체류 신분 회복방법 그늘집 2016.10.15 2985
46 이민법 변호사 선임요령입니다. 그늘집 2016.10.14 2917
45 체류신분 유지시 주의사항 그늘집 2016.10.13 2929
44 2016년 11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2016.10.12 3149
43 불법체류와 입국거절 기록을 극복하고 B1/B2 비자를 발급 받은 사례   그늘집 2016.10.11 2930
42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그늘집 2016.10.10 8590
41 대선 후보 2차 TV토론 오늘 저녁 6시 펼쳐져 댓글+2 그늘집 2016.10.09 3131
40 해외체류자 병역 연기 그늘집 2016.10.07 3781
39 사면(WAIVER) 신청 그늘집 2016.10.06 2856
38 제3국에서 미국비자 취득 그늘집 2016.10.05 3054
37 미국 이민비자, 사면신청 노하우 (2) 그늘집 2016.10.05 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