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신분증명 ‘영사관ID’ 승인

그늘집 0 8,194 2016.10.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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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V 개정 시행령 한인들 취득길 열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증 발급법(AB60) 시행 후 한인 불체자들이 신분증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규정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LA 총영사관이 도입한 ‘신규 영사관 ID’(사진)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인정을 받아 한인 불체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길이 열리게 됐다.

LA 총영사관은 17일자로 개정된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의 AB60 시행령에 LA 총영사관의 신규 영사관 ID가 1차 신분증명 서류로 승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으나 1차 신원증명 서류에 LA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영사관 ID가 ‘보안 바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돼 대부분 소셜번호가 없는 한인들이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등 사실상 한인 불체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무단복제가 불가능한 홀로그램과 바코드를 넣은 신규 영사관 ID 발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뒤 이달 초 발급장비를 도입해 신규 ID 발급을 시작했고, 이 신규 ID가 주 정부가 요구하는 ‘우선적 신원확인 서류’로 인정되도록 DMV 측과 합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에 승인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한편 LA 총영사관의 신규 영사관 ID는 남가주 지역 한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등록 후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고지서 등 거주지 증명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뒤 수수료 20달러를 내면 된다.

AB60 규정에 따르면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면 1차 신원증명 서류인 유효한 전자여권과 소셜번호, 2000년 10월 이후 발급된 가주 ID 카드나 운전면허증, 그리고 LA 총영사관이 9월부터 발급한 신규 영사관 ID 카드 가운데 하나와 함께 거주지 증명서류를 DMV에 제출하면 된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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