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세금 보고

그늘집 0 742 2022.07.25 11:46

ab0c7f61d6f32c562f0c50d4fc3306b2_1658763
 

J-1비자 세금 보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당연히 매년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해야하지만, 유학, 연구, 인턴 등 2~3년 정도 체류하는 비거주자도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세금신고 할때 시민권자와 외국인으로 나뉘어져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Resident냐 Non-resident로 나뉘어져서 세금신고를 합니다.

Resident는 1040폼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고, 또한 터보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E-file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Non-resident는 1040NR 폼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족이 없고, 신고할 양이 많지 않으신 분은 1040NR-EZ form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비 거주자용 Form8843도 같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처음 세금신고를 하다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보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Non-resident는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 하며, Form을 작성해서 출력후에 IRS에 우편으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

세금 보고 철을 맞아 미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j-1 비자 인턴들도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합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이 두 달 채 남지 않았은 가운데 매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 누구든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세금 보고입니다.

J-1비자 스폰서기관인 ICCE측에 따르면, J-1 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많은 한인 인턴들이 한국과의 다른 세금 보고 형식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미국의 세금 보고 시스템은 자발적으로 진행돼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1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입국 시기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아 세금 보고할 경우 본인의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구분을 확실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실질적인 미주에서의 거주 날짜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는 1년 365일의 반에 해당하는 183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미국에서 J-1 인턴으로 일을 한 경우에는 물론 돈을 많이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없고,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더이상 미국에 안올거라며, Resident용으로 신고를 해서 돈을 더 돌려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Resident 용은 Deduction도 더 높으며, E-file도 가능해서 더 빨리 돌려 받을수 있기 때문인데 Non-resident가 Resident용으로 신고후 돌려받는것은 불법입니다.

최근 간편함으로 터보 택스를 이용해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하는 한인들이 많지만, 이 경우 비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고 싶다면 택스백닷컴 혹은 스프린택스 사용을 권장합니다.

J-1 비자 인턴의 경우 통상적으로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 환급을 받는 사례가 많아 확실한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회계사를 통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 세금 보고 신청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까지 연방, 주에 대한 세금 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증이시면은 Form4868 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은 Dealine을 6개월 연장 받아 10월 15일까지 세금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ab0c7f61d6f32c562f0c50d4fc3306b2_1658763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76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자녀의 미국 입국 그늘집 2023.08.18 305
775 취업이민청원(I-140) 추가서류 요청 그늘집 2023.08.16 332
774 방문으로 입국후 60일 지나면 신분변경 가능 그늘집 2023.08.14 335
773 CPT 1년넘겼다고 H-1B 거절 그늘집 2023.08.11 368
772 2023년 9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23.08.09 297
771 이민국 제출서류 허위여부 심사 그늘집 2023.08.09 348
770 미국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 그늘집 2023.08.07 345
769 영주권 신분 조정 그늘집 2023.08.04 342
768 이민수속의 영사 처리 그늘집 2023.08.02 373
767 스폰서 회사 현장 방문 및 조사 그늘집 2023.07.31 285
766 재정 문제 와 시민권 신청 그늘집 2023.07.28 316
765 이민,비이민 입국금지 면제 그늘집 2023.07.26 272
764 영주권 신분의 포기 그늘집 2023.07.24 354
763 F-1 OPT 취업 요건 및 학생 요건 그늘집 2023.07.21 392
762 PERM 거부 후 재검토, 항소 또는 재신청 그늘집 2023.07.19 347
761 투자이민비자(EB-5 Investor Visa) 그늘집 2023.07.17 339
760 공항에 압류된 돈 반환청구 그늘집 2023.07.14 381
759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23.07.13 497
758 약혼자 비자(K-1)와 배우자 비자(CR-1) 그늘집 2023.07.12 393
757 방문(B-1/B-2)비자 그늘집 2023.07.10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