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선원,승무원(C/D)비자

그늘집 0 751 2022.07.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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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선원,승무원(C/D)비자

경유 비자(C)는 외국인이 미국을 경유하여 곧바로 연결되는 기타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유효한 경유 비자가 필요합니다. 본 규정에 대한 예외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경유하거나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수 있다고 미국과 합의한 국가의 국민을 포함합니다.

미국을 경유하는 것 외에, 예를 들면 친구를 방문하거나 관광 등의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머물길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는해당 목적에 해당하는 종류의 방문비자(B1/B2)나 무비자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하며 발급받아야 합니다.

선원, 승무원(D)는 미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선원, 승무원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또는 미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근무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유/선원, 승무원 (C-1/D) 비자를 사용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선원, 승무원 (D) 비자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륙붕 외연 내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은 선원 비자를 대신하여 제한된 B-1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 또는 크루즈 승무원/선원중 휴가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용/관광(B-1/B-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유/선원, 승무원(C-1/D) 및 상용/관광(B-1/B-2) 비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신청자는DS-160상에 두 비자를 모두 선택하고, 비자 신청 수수료는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은 C-1/D비자로 예약하시고 인터뷰시 영사에게 B-1/B-2비자를 같이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유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을 경유하여 곧바로 연결하여 떠날 계획과 최종 목적지 항공권 또는 다른 방법으로 최종 목적지로 이동할 증거 자료와 경유 여행의 목적을 충족할 만한 충분한 자금증명과 미국 출발 후 향할 다른 국가의 입국 허가서류가 필요 합니다.

C-1/D 비자를 신청하려면 여행 목적이 오로지 경유 또는 선원, 승무원으로 근무할 목적으로만 미국을 입국할것임과 미국 내 체류하는 동안, 단기 취업 비자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미국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의도가 없다는점, 제한된 특정 기간만 체류할 계획, 미국 체류 시 모든 경비를 충당할 자금 증명 자료가 필요 합니다.

소속 선박/항공사가 기업추천 프로그램 (BRP)에 가입된 기업이라면 신청자는 해당 회사의 BRP 담당자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경유 비자 또는 선원 비자를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로는 DS-160 확인 페이지,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 크기의 사진 한 장, 유효한 선원수첩 및 예전 선원수첩 일체, 서비스를 통해 인터뷰를 예약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약 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선원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공식 경찰분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영사에게 제공된 서류에대한 증명 자료가 된다고 생각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든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보조 서류는 영사가 인터뷰 중 고려할 수 있는 다수의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영사는 비자 심사 시, 각각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직업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요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영사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목적, 가정 상황, 장기 계획 및 거주국에서의 전망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은 개별적으로 검토되며 법률상 가능한 모든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인터뷰에 보조 서류가 고려되기는 하지만 영사의 주요 판단 근거는 비자 발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인터뷰입니다. 즉, 보조 서류 제출 여부는 신청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부차적인 중요성만을 가집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로 인해 사기 또는 허위 정보 제시자는 비자 발급 자격의 영구 박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가 걱정되시면 서류를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대사관에 가져가십시오. 대사관은 어느 누구에게도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인터뷰 시 소득, 세금 납부, 부동산이나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기타 재산의 최근 증명 자료. 직위, 급여, 재직 기간, 허가받은 휴가 및 해당하는 경우 미국 여행의 업무상 목적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 고용주의 서신. 해당하는 경우 계획한 여행 일정 및/또는 기타 정보. 계좌 잔고 및 계좌 내역을 보여주는 은행 예금 계좌 통장 또는 기타 유동 자산 증명 자료. 부동산 임대 또는 소유증서. 승무원: 근무하는 회사 본사로부터의 재직증명서 및/또는 선원수첩등을 가져 가십시요.

비이민 항공 승무원(C1/D)비자 재발급시, 비자 인터뷰 참석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지정된 택배 사무소 중 한 곳에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모두 접수되지 않거나, 부정확할 경우, 서류가 반송되오니,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뷰 면제를 통한 비자 신청이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영사의 심사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서류의 제출, 구비서류 중 일부 누락, 혹은 위의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정된 택배사를 통해 서류가 반송될 것입니다. 비자 인터뷰가 요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 출국 일자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할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1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원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없는게 원칙입니다. 이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케이스도 불가능 합니다.

일반인으로서 미국을 통과하는 C-1 신분으로 입국했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선원이나 승무원 신분이라면 미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했건 미국을 통과하는 비자로 입국했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C-1 비자로 입국할 때는 선원이나 승무원 신분으로 입국했는지 일반인 통과 비자로 입국했는지에 따라 영주권 취득 가능여부가 결정 됩니다. 미국입국 비자가 C-1/D 선원 통과 비자인 경우에는 일반인 통과가 아니므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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