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거절후 재신청

그늘집 0 1,028 2022.06.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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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절후 재신청

그늘집이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일은 이미 거절 된 비자를 재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거절확률이 높은 비자는 방문비자, 학생비자, 투자비자, 연수비자 등입니다.

그늘집은 그 중에서도 연속적으로 거절 된 비자를 재 정비하여 수속 신청을 대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쌓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기 할만한 케이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비자 케이스: 저희는 이미 5번이나 거절 당한 학생비자를 2011년에 맡아 재 신청 수속을 대행하여 승인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가장 많은 회수의 거절을 받은 케이스를 성공시킨 기록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늘집은 모든 분야의 취업비자를 취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투자자들의 취업비자인 E-2 케이스기 수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몇년 전에는 돌연히 미대사관의 E 비자 심사 기준이 엄격해져서 그 때까지 종전처럼 E 비자 신청 수속을 했던 사람들 80% 정도가 거부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로 저희 사무실은 갑자기 쇄도한 E-2 재 신청 케이스 때문에 다른 모든 케이스를 뒤로 미루고 수 개월간 E 비자 재 신청에 몰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국에서 E 비자를 재 발급 받으려 귀국했다가 몇 달씩 발이 묶였던 의뢰인 들이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하여 아직도 감사 하다는 전화를 할 때 마다 저희는 거절 된 비자 케이스 전력을 다할 결심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거절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케이스는 대개 “재고청원 (Motion to Reconsider)”수속을 거쳐 해결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끝난 케이스는 “재개청원 (Motion to Reopen)”과정을 밟아 해결합니다.

거절된 비자를 살리는 것!

그늘집은 이를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유분석 + 자료수집 = 법률논고

영사가 비이민비자를 거절할 경우에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제 212(b)항 규칙에 따라 그 사유를 서식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자를 거절 할 때 사용하는 주황색 214(b) 서식:
영사는 이민법 214(b)에 준거하여 모든 비자신청인이 미국에 장기체류 할 의도가 있다고 추정하고 (PRESUMPTION OF INTENT) 이 추정을 극복하는 신청인에게 비자를 발급합니다. 장기체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신청인이 한국에 가족적 유대, 사회적, 재정적 기반이 확고한지, 직장이 있는지 기타 모든 사항 (예:나이, 입국목적, 미국체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가 거부됩니다. 영사는 비자거부 사유를 214(b) 서식에 적어주거나 구두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 결정을 보류할 때 사용하는 초록색 221(g) 서식:
영사가 신청인의 케이스를 좀 더 검토하거나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검토한 다음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 주는 서식입니다. 제출해야 할 추가서류 또는 증거를 이 서식에 적어 주거나 구두로 알려 줍니다.

비이민비자 거절사유는 전부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거절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입니다.

212(a)(1) Health-related grounds (건강 관련 사유)

이민/국적법 조항 내용 요약
212(a)(1)(A)(i) 심각한 전염병 감염자 (communicable disease of public health significance)
212(a)(1)(A)(i) 예방 접종 미필자 (failed to present documentation of vaccination)
212(a)(1)(A)(i)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자 (physical or mental disorder)
212(a)(1)(A)(i) 마약 남용자 또는 중독자 (drug abuser or drug addict)

212(a)(2) Criminal and related grounds (범죄 관련 사유)

이민/국적법 조항 내용 요약
212(a)(2)(A)(i)(I) 도덕적 결함의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212(a)(2)(A)(i)(II) 마약류 관련 범죄 (controlled substance)
212(a)(2)(B) 한 번 이상 확신범 (multiple criminal convictions)
212(a)(2)(C) 마약류 상행위 (controlled substance traffickers)
212(a)(2)(D)(i) 매춘행위 (prostitution)
212(a)(2)(D)(ii) 매춘행위 알선 (procure or import prostitute)
212(a)(2)(D)(iii) 사회악을 조장하는 상행위 (commercialized vice)
212(a)(2)(E) 면책특권을 주장한 중대범죄자 (immunity from serious crime)
212(a)(2)(H) 심각한 인신매매 행위 (significant traffickers in persons)
212(a)(2)(I) 돈 세탁 (money laundering)

기타 사유

이민/국적법 조항 내용 요약
212(a)(3) 국가안보 관련 사유 (security-related grounds)
212(a)(4) 정부 생활 보조금 대상자 (public charge)
212(a)(5)(B) 무자격 의사 (unqualified physician)
212(a)(5)(C) 무허가 건강관리 종사자 (uncertified health-care workers)
212(a)(6) 불법입국 및 이민법 위반자 (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212(a)(6)(B) 강제출국재판 불참자 (failure to attend removal proceeding)
212(a)(6)(C)(i) 비자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자 (misrepresentation and fraud)
212(a)(6)(C)(ii) 허위로 미국시민권자임을 주장한 자 (falsely claiming citizenship)
212(a)(6)(D) 밀항입국자 (stowaways)
212(a)(6)(E)(i) 밀입국 방조자 (방문자녀 학교 취학 포함) (smugglers)
212(a)(6)(G) 학생비자 조건 위반자 (student visa abusers)
212(a)(9)(A) 강제출국 당했던 자 (certain aliens previously removed)
212(a)(9)(B) 서류미비 체류자 (unlawful presence)
212(a)(10)(A) 일부다처 행위자 (practicing polygamists)
212(a)(10)(B)(i),(ii) 보호자와 입국해야 될 외국인 (protection and guardianship required)
212(a)(10)(C) (미국에서 타국으로) 아동유괴범 (international child abductor)
212(a)(10)(D) (미국에서) 불법 투표자 (unlawful voter)
212(a)(10)(E) 세금포탈 목적으로 시민권을 버린 자
(former citizen who renounced citizenship to avoid taxation)

1. 비자관련 법과 규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2. 신청인이 하나 이상의 비자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가장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자에 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상담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위 비자거절 조항은 이민비자뿐만 아니라 비이민비자 거절에도 적용됩니다.
위 비자거절 조항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 입국금지 사유로도 적용됩니다.
미국이민국적법은 위 비자거절조항에 때문에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에게 사면(WAIVER)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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