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0 1,075 2022.03.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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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중 영주권 문호

국무부가 3월 16일 발표한 2022년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고 나머지 순위와 취업이민 전순위에서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3월 문호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습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을 연방의회가 지난 10일 최종 통과시켰으나 대통령 서명후 60일이후 시행에 들어가게되므로 종교 일반직과 리지널 간접투자이민 접수가능일자가 일단 오픈 되었지만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종교이민 일반직은 4월중에도 승인이 일시중단 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6월 이후 전격 중단됐던 리저널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5월이후 다시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오는 2027년 9월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고용촉진 지역(TEA)의 투자금은 최소 80만 달러로 기존보다 30만 달러 늘었으며, 비고용촉진지역(NON-TEA)의 투자금은 최소 100만에서 10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간 투자이민 쿼타는 1만개로 이 가운데 80만 달러짜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경우 20%는 농촌지역 투자자에게 우선 할당되며, 10%는 고실업률 지역 투자자, 2%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책정됩니다.

고실업률 지역은 평균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150% 이상인 지역으로 제한되며 농촌지역은 기존대로 인구 2만명 이하의 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투자이민을 진행하다 중단된 기존의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이민수속도 재개되지만 기존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개정안 규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2A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상태로 유지된 가운데,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오픈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 영주권 문호는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도 2016년 5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9월 1일로 3개월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6 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9 년 8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 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2/visa-bulletin-for-april-2022.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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