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그늘집 0 1,680 2020.11.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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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미국은 흔히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릴만큼 이민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이민에 개방적인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1882년 이민법을 처음 제정하고, 1892년 이민 문제를 담당할 ‘이민국’을 만들었습니다.

 

9.11 테러 사건 이듬해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라는 조직을 신설하고 산하의 3개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국(USCIS)이 각각 이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이민과 건강보험 문제였으며 결선에서 맞붙은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은 이 두 정책 이슈의 완벽한 대척점에서 정치·사회적 논쟁을 가열시켰으며 이민이라는 주제는 역대 미국 선거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른 의제들을 압도 했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포용적 이민’이라는 미국적 가치를 전면으로 부인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치인이든 이민 문제와 관련해 ‘선’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당시 트럼프 캠프의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다거나 군을 동원하여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수색 및 추방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는 이민과 관련된 주류 정치권의 기존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처럼 노골적인 반이민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덕분이었을지도 모르나 트럼프는 결국 백악관에 입성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동안 이민제한, 반이민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면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더욱 강화되었겠지만 댜행히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이민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캠프는 집권청사진에서 반이민정책 전면폐기, 이민확대, 무리한 이민단속 중단 등 포괄이민개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되고있는 국방비 전용 국경장벽건설, 미국 입국비자중단, 영주권 중단, 추방유예 폐지, 난민망명 중지 등의 정책들을 즉각 전면 폐지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가족이민 문호를 확대해 적체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서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취업이민에서는 외국인재들을 최대한 영입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이  확대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돈없는 이민자들을 막으려는 트럼프의 공적부조 이민제한 규정도 폐기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 사면이후 30년이상 불법체류자 사면이 없었는데  수백만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구제 조치도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사면은 행정명령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상원과 하원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조지아 주는 이번에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못 얻어 당선자가 나오지 않아 내년 1월5일 결선을 치룹니다. 민주당으로선 이 2석을 모두 확보해야, 연방 상원에서 50대50의 동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동석일경우 상원의장을 맡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당선인이 가부 동수인 상태에서 결정권(casting vote)를 쥐게 됩니다. 바이든에겐 내년 1월20일 취임식 2주 전에 있는 이 결선의 결과가 앞으로 그가 추진할 정치적 의제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원하는 이민개혁이 이뤄지려면 의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오늘부터 사면에 대비해 생활의 패턴을 급격히 바꿀 필요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차분히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겠습니다.

 

이민개혁 입법에 앞서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발급하는 추방유예(DACA) 정책을 전면 재개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부모들도 보호하는 행정명령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 됩니다.

 

미국내 이민단속에서 일터급습과 지역사회 단속은 중단시키고  범죄 기록이 있는 불체자에 대한 단속으로 제한하며 교회, 학교, 병원, DMV, 법원 등  민감지역의 이민단속은 중지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미국서 과거에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을 경우 6개월이상이면 3년, 1년이상이면 10년간이나 미국에 못 들어오게 돼 있는 재입국 금지 조항도 철폐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들과 고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난민망명 희망자들을 다시 많이 받아들이는 조치도 예상 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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