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추방유예(DACA) 유지 판결

그늘집 0 2,064 2020.06.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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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추방유예(DACA) 유지 판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DACA)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이 5대 4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제도를 페지할때 행정 절차법상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지 하엿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상 위법이라고 판결 하였읍니다.

 

DACA 제도를 페지할때 그 사유와 페지후 영향, 그리고 폐지후 대안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 못한다는 판결 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 65만~80만명은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신청이나 해외여행허가(I-131)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았습니다.

 

DACA 제도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이 신분에 대한 불안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으로 승인 받으면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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