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요건
최근 시작한 사업체도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이민 오려는 사람은 많고,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어렵게 고용주를 구하여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였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한테서 이민 신청이 거절되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스폰서 해준 사업체가 재정이 약해서 안되었다는 것이 많습니다.
취업 이민은 미국내 사업체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미국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등을 구해보았으나 구할수 없을때 미국내에서는 사람을 구할수 없었다는 증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어서 미국에 데려오는 것을 허용해줍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연방노동부 허가(Labor Certification) 단계라고 부릅니다.
노동부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가 이민국 취업이민청원(I-140) 신청단계인데, 이때 고용주의 자격이 충분해야 하고 이민 신청자의 자격이 만족되어야 취업이민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민 오려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격은 스폰서 업체에서 일자리의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인데 이 능력은 보통 학력 또는 경력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이민 신청을 해준 고용주의 능력은 재정능력을 말합니다. 스폰서한 사업체가 외국인을 데려와 일을 시키면서 월급을 줄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이민법을 담당하면서 느끼는것은 영주권 받을때까지 고용주가 끝까지 책임져주는 인간적인 자격도 중요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를 세금보고 했느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고용주의 세금 보고서를 통해 연방노동부 허가(Labor Certification) 신청이 접수된 날 부터의 순이익이 책정 임금 보다 많은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를 얼마를 해야 자격이 되느냐고 많이 묻는데, 세금을 내는 액수는 관계가 없고, 또한 사업체가 얼마나 크냐도 상관없고, 종업원이 얼마나 많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스폰서하려는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수있는 신분으로 현재 사업체에서 노동부가 정한 평균 급여 이상을 실제로 받고 있다면 재정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한인 사업가들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실제로 수입을 보고하지 않고 적게 보고해서 스폰서 자격이 안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세금보고가 약해도 자산등으리 이용해서 좀 어렵지만 승인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이민국은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이 고용하려는 외국인 연봉 이상일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영주권 받을때까지 사업체를 계속 운영 해주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수속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서 사업체가 팔리게 되면 새로운 고용주가 반대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인간적인 자격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영주권 받을때까지 도와 주어야 한다는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고용주가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중이라도 언제라도 고용주가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면 이민국에 취소신청을하게되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수속을 중단 합니다.
그러므로 스폰서가 인간적인 면에서 성실하게 영주권 나올 때까지 도와주어야 합니다.고용주가 신청인에게 과도한 노동을 요구한다든지, 너무 임금을 싸게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저런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하면 괴로울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세금보고 잘해주고, 사업체 중간에 팔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 돌봐주는 스폰서가 가장 이상적인 고용주입니다. 아직도 우리 동포사회에는 남의 영주권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 해주는 것이냐고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체 주인을 만나는것은 큰 행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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