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K-1)와 배우자 비자(CR-1)

그늘집 0 1,109 2023.07.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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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비자(K-1)와 배우자 비자(CR-1)

약혼자 비자(K-1)와 배우자 비자(CR-1)중 어느 것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결정하기 전에 내려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K-1 또는 CR-1 중 어떤 비자를 신청할지 결정하려는 경우 결정을 좀 더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CR-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이민 비자입니다. “CR”은 “조건부 영주권”의 약자로 이 비자는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커플에게만 제공됩니다. 배우자가 2년 이상 결혼한 경우 국무부는 IR-1 비자를 발급합니다.

자신에게 더 적합한 옵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유용한 사항은 이러한 유형의 비자를 받는 데 드는 비용, 기다려야 하는 기간,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이전에 고려해야 할 기타 많은 상황입니다.

K-1 비자는 미국 밖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것입니다. 배우자 비자(결혼 영주권)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제공됩니다. 예전에는 K-1 비자는 CR-1보다 빨리 처리되어 많은 커플들이 선호하는 옵션 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변경되기 시작했으며 K-1 비자와 CR-1 비자를 처리하는 데 거의 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K-1 비자가 실제로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약혼자 비자 신청 처리 시간은 약 13~18개월로, 배우자 비자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청원서인 I-130 신청 평균 처리 시간인 9~13개월 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비자 신청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자를 손에 쥐는 시기는 어디에서 신청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CR-1은 국립비자센터(NVC)가 검토할 때 최저소득의 125%를 충족하기 위해 I-864 지원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한편, K-1 비자는 100% 요구하지만 125% 선호합니다. 여기에서 백분율로 더 많은 유연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약혼자 K-1 비자의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R-1 비자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점은 다른 가구 구성원과 소득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즉, 최저 소득 충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배우자 절차를 준수하여 보다 쉽게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I-130 신청자는 I-864 지원 진술서를 NVC에 제출하고 약혼자 비자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에서 I-134 양식을 제출합니다. 이는 I-134를 제출하려는 경우 잠재적 솔루션을 개발할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1과 CR-1 비자는 모두 같은 양의 서류가 필요하고 모두 진정한 사랑에의한 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K-1 비자에서 관계의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I-129F 패키지 안에는 명절이나 기타 행사에서 커플임을 증명하는 사진,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연락을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편지, 기타 확실한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K-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후 90일이내에 혼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비용이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것에 비해 훨씬 더 비쌀 것입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변경될수 있으므로 신청전에 확인해보아야하고 미국 밖에서 결혼 할수 있다면 K-1보다는 배우자 비자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라면 K-1 비자보다 CR-1이 더 유리 할수 있습니다.

K-1과 함께 입국한 K-2 미혼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2 비자가 특별히 유용한 이유는 부모의 결혼이 자녀가 18세를 넘은 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K 비자를 통하지 않고 그 부모와 결혼한 미 시민권자의 이민 청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18세 되기 전에 결혼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K-2 비자를 통해 입국한다면 자녀가 21세 미만이고 미혼이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 아동 신분 보호법의 규정이 K-2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21세 되기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 나이를 넘기게 될 자녀의 영주권 신청서라는 점을 이민국에 숙지시켜 빠른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K-1 비자를 신청할 때, 청원자는 K-2의 자격이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곧 21살이 되면 서둘러야 합니다. K-2 비자 소지자로서 I-485 신분신청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K-2 비이민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K-1보다 결혼 기반 CR-1 비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약혼자 비자 경로를 택할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1년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K-1 및 CR-1에 대한 승인 통계는 배우자 비자가 승인률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CR-1 비자 인터뷰와 USCIS 판결 모두 같습니다. USCIS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I-130 청원의 90%가 승인되었지만 I-129F는 약 75%가 승인됩니다.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중에 CR-1도 더 높은 승인율을 나타지만 이러한 특정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USDHS 통계표, 경험 등을 보면 CR-1의 승인율은 99%에 이르지만  K-1 비자 통계는 지원자의 약 80%로 승인률이 약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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