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0 4,451 2016.09.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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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10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완전 오픈돼 누구나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전순위 접수가능일이 전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0월에도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 인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이제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9월 문호 취업 2순위에서 영주권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14년 2월1일로 지정되었던것이 201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기대대로 취업이민 2순위의 승인일이 다시 오픈되고 3순위는 한달 더 진전돼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신청서(I-485)와 워크퍼밋 신청서(I-765)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접수일(Date of Filing)은 취업이민 의 모든 순위에서 9월에도 오픈됐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은 없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취업 3순위에서 영주권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6년 6월 1일로 지난달 보다 4주가 진전 되었습니다.

최근 영주권 신청인이 몰리면서 취업이민 3순위의 연간 쿼타도 급속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연간 쿼타가 5,000여개인 비숙련직의경우 앞으로 영주권문호가 후퇴되어 대기기간이 생길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허가승인 된 사람은 취업청원( I-140)과 영주권(I-485)을 동시 접수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I-140을 급행수속으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한편 종교이민중에서 비성직자와 투자이민중에서 리저널 센터의 경우 9월말로 만료되는 한시법의 재연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승인받지 못하는 U로 설정됐으나 접수는 계속 오픈돼 가능 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가족이민에서는 승인일이 1~6주씩 진전됐으며 접수일은 1순위에서 1년이나 급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이 모든 순위에서 전달보다 1주내지 6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가 12개월 급진전되었으며 시민권자형제자매가 4주 진전되었으며 다른순위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9월 22일로 가장 적은 1주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2011년 1월 1일로 무려 1년이나 급진전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12월 22일로 5주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15년 11월 22일에서 동결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경우 2010년 3월 15일로 가장 많은 한달 보름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2011년 2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2004년 12월 22일로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일은 2005년 8월 22일에서 다시 동결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가 승인가능일이 2003년 11월 1일로 3주 개선됐고 접수일은 2004년 7월 15일로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7/visa-bulletin-for-october-2016.html

국무부가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의 ‘영주권 접수 우선일자’는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할 문호 차트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반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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