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이민 오려는 사람은 많고,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첫째,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자격입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국무부가 9월 8일 발표한 2016년 10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9월과 마찬가지로 완전 오픈돼 누구나 연방노동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 받으면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6년 6월 1일로 전달보다 4주 앞당겨졌습니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0월에도 1단계인 노동허가서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 인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이제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영주권 신청인이 몰리면서 취업이민 3순위의 연간 쿼타도 급속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연간 쿼타가 5,000여개인 비숙련직의경우 앞으로 영주권문호가 후퇴되어 대기기간이 생길것으로 국무부는 예상 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 3순위 특히 비숙련직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수속을 진행하는것이 유리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허가승인 된 사람은 취업청원( I-140)과 영주권(I-485)을 동시 접수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I-140을 급행수속으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닭공장을 비롯해서 햄버거체인,피자전문점,청소회사,햄소세지공장,리조트등 다양한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스폰서로 취업이민을 진행해야하는 이유는 취업 이민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아무리 찾아도 구할수 없어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대도시나 규모가 적은 사업체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것을 연방노동부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만큼 스폰서를 구하기 어렵다면 비숙련직 취업 이민을 고려해 보는것도 좋겠습니다. 신청인에게 가장적합한 취업이민 고용주를 찾아 드립니다.
취업이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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