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영주권 스폰서

그늘집 0 4,558 2016.10.31 12:32

1f1369c945818b3642d8ef7bb993e76b_1477931
 

 

미국 취업영주권 스폰서 

국무부가 10월 12일 발표한 2016년 11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9월과 마찬가지로 완전 오픈돼 누구나 연방노동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 받으면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6년 7월 1일로 전달보다 4주 앞당겨졌습니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0월에도 1단계인 노동허가서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 인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이제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영주권 신청인이 몰리면서 취업이민 3순위의 연간 쿼타도 급속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연간 쿼타가 5,000여개인 비숙련직의경우 앞으로 영주권문호가 후퇴되어 대기기간이 생길것으로 국무부는 예상 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 3순위 특히 비숙련직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수속을 진행하는것이 유리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허가승인 된 사람은 취업청원( I-140)과 영주권(I-485)을 동시 접수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I-140을 급행수속으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닭공장을 비롯해서 햄버거체인,피자전문점,청소회사,햄소세지공장,리조트등 다양한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직종: Caregiver, Pizza Cook,Hamburger Cook, Food Service Worker, Dish Washer, Janitor, Grounds Maintenance Worker, Food Preparation Worker, Maid & Housekeeping, 
-근무시간: 하루 8시간 5일 근무 (주당 40시간) 
-급여수준: 시간당 USD 9~10.5/ 초과 근무시 1.5배 급여 
-근무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근무조건: 취업이민 수속으로 영주권 취득후 1년간 일하는조건 
-복지혜택: 산재보험 및 가족 의료보험 제공 (입사 3개월 후 적용) 

이러한 대규모 스폰서로 취업이민을 진행해야하는 이유는 취업 이민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아무리 찾아도 구할수 없어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대도시나 규모가 적은 사업체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것을 연방노동부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만큼 스폰서를 구하기 어렵다면 비숙련직 취업 이민을 고려해 보는것도 좋겠습니다. 신청인에게 가장적합한 취업이민 고용주를 찾아 드립니다. 

취업이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 그늘집 강점 5가지 그늘집 2016.11.06 4542
64 E-2 직원비자 그늘집 2016.11.05 4213
63 미국 입국심사시 주의사항 그늘집 2016.11.02 4422
열람중 미국 취업영주권 스폰서 그늘집 2016.10.31 4559
61 불법체류자 체류 신분 회복방법 그늘집 2016.10.30 3418
60 제3국에서 미국비자 취득 그늘집 2016.10.29 4282
59 불법체류 입국금지 사전 면제 확대 규정 시행 (I-601A 웨이버) 그늘집 2016.10.29 3677
58 EB-5 투자 이민 비자 프로그램 그늘집 2016.10.28 3321
57 불법체류자 체류 신분 회복방법 그늘집 2016.10.27 3537
56 방문비자 입국시켜 140여명 불법고용 그늘집 2016.10.26 3343
55 미국 100만불 직접투자이민(EB-5) 프로젝트 그늘집 2016.10.25 3517
54 거절된 케이스 재신청 그늘집 2016.10.22 3305
53 확대된 조건부 면제 신청(I-601A) 그늘집 2016.10.21 3201
52 미국 취업영주권 그늘집 2016.10.19 3377
51 불법체류자 신분복원 그늘집 2016.10.19 3705
50 투자이민(EB-5) 그늘집 2016.10.18 3278
49 불체자 운전면허 신분증명 ‘영사관ID’ 승인 그늘집 2016.10.18 8802
48 제3국에서 미국비자 취득 그늘집 2016.10.17 3138
47 불법체류자 체류 신분 회복방법 그늘집 2016.10.15 3435
46 이민법 변호사 선임요령입니다. 그늘집 2016.10.14 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