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그늘집 0 3,882 2018.04.11 06:52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이민귀화국(USCIS)의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많은 분들은 결혼 자체가 정상적이므로 인터뷰를 쉽게 생각하여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민귀화국(USCIS)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 상당 케이스가 거짓이다 보니 제출된 서류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인터뷰 때 여러 가지를 날카롭게 물어보게 됩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청원 (petition)과 두 번째 단계인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해당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해온 사람들 역시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새로운 사면조항이 나타나지 않는 한 신분조정을 미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정상적인 교제를 통해 결혼을 하였고 현재까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 교제사진, 서로 받은 이메일 사본, 상대방 전화번호가 나오는 휴대폰 고지서, 생일카드나 교환된 선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이후 두 사람 명의로 된 자료, 예를 들면 집 렌트 계약서, 보험, 공과금 내역, 은행구좌,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적어도 5개 이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많다면 아예 앨범을 만들어서 인터뷰 때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시민권자와 재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특히 인터뷰가 까다롭습니다.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영주권이 필요해서 결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여 서로의 대답이 맞는지 대조하기도 합니다. 또한 심사관이 무례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꼼꼼하게 인터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셋째, 인터뷰 때 심사관의 질문을 미리 모두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신청자의 대답을 이미 알면서 신청자가 얼마나 정직하게 답변하는가를 떠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설령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넷째,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통역자를 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신 통역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게 되면 자칫 긴장하게 되어 평범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할 수 없게 되므로 심사관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 인터뷰 날짜가 잡히게 되면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인터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고 심사관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 5년 유효 입국금지사면(Waiver) 특혜 사례 그늘집 2016.11.19 3847
67 H-1B 고용주 서약(LCA) 규정 그늘집 2019.02.05 3851
66 시민권심사 까다로워 기각사례 증가 그늘집 2017.09.30 3856
열람중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그늘집 2018.04.11 3883
64 미국비자 거절후 재신청 그늘집 2019.04.11 3887
63 제3국에서 미국비자 취득 그늘집 2016.10.29 3888
62 2017년 4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7.03.10 3896
61 학생신분(F-1)으로 취업 그늘집 2018.11.13 3908
60 소액투자(E-2)비자 자격조건 그늘집 2019.04.03 3910
59 2018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8.09.13 3911
58 체류신분연장(Extension of Stay) 그늘집 2018.09.11 3915
57 사면(WAIVER) 신청 그늘집 2016.11.20 3917
56 해외체류자 병역 연기 그늘집 2016.10.07 3929
55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신분 그늘집 2018.08.17 3929
54 E-2 연장의 세 가지 조건 그늘집 2019.04.02 3934
53 무비자(ESTA) 그늘집 2019.07.08 3939
52 재입국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의 차이점 그늘집 2018.06.18 3942
51 합법적으로 미국에 취업하는 방법 그늘집 2019.01.17 3947
50 시민권자라도 21세 이상되야 가족초청 가능 그늘집 2018.04.09 3952
49 2017년 9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7.08.10 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