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영주권 카드(I-551)는 그 보유자의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이 카드로 영주권자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취업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보통 그린카드라고 알려져 있는 영주권 카드 중 일부는 만기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10년 만기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 당시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2년 미만이었던 경우 그리고 EB-5 투자이민의 경우는 조건부 영구 영주권을 받게되는데 영주권 카드가 2년이면 만료되므로 이를 갱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이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년 만기의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만료 후 또는 만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2년 만기의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자이므로 그 조건의 해지를 위한 신청서를 영주권 만료 이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의 기간 동안 시민권자 배우자와 공동으로 조건 해지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만료일 이전 90일 이내에 조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 이혼 또는 가혹한 행위 등을 이유로 공동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 기간 만료 전 90일 이외의 기간에도 조건부 영주권자 배우자나 그 자녀가 단독으로 조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건 해지가 승인되면 별도로 영주권 갱신에 관한 양식을 제출할 필요 없이 영구 영주권자로 간주되고 10년 기한의 영구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어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영구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어도 그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은 만료되지 않으나, 여행, 취업 또는 재입국시 신분을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만료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년 만기 영주권의 경우 그 만료 기간 이내에 조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조건 해지 신청을 기간 내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지하고 계신 영주권 카드가 매우 오래된 것이어서 만기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 이민국에서는 이를 갱신하여 10년 만기가 표기된 새로운 영주권 카드로 갱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료 기간이 없는 오래된 영주권으로 해외여행 후 재입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상의 정보가 정정되어야하거나 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멸실로 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14세 이전에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는 14세가 되면 영주권 갱신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언제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현재 이민국의 지침서 (I-90 Instructions) 의 내용과 실제 집행이 달라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민국의 지침서에는 만 14세가 된후 30일이내에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민국의 실제집행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영주권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할것,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이전에 영주권카드가 만료될것, 세째, 만 14세 되기 30일전에 신청할것등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16세 생일에 영주권카드가 만기되지 않으면 14세에 I-90를 파일할 필요가 없다” 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민국 지침서와 이민국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결혼을 통해 받으신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에는 그 결혼의 목적이 진실하고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 증명서나 부부의 공동 거주 및 공동 재산 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법정 서류 또는 제 3자나 가족들의 증언서를 첨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으로 받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 사업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온 증거, 예를 들어 세금 보고서 및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재정서류, 즉 은행 거래서, 영수증, 지불 청구서, 계약서, 분기별 세금 보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요구되는 금액의 투자를 계속해서 유지해 온 사실을 증명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을 투자사업을 통해 창출했거나 조속한 시일 내에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년짜리 영구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사실 영주권카드가 만료가 되어도 영주권자의 신분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행이나 재입국시 또는 취업시 신분증명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따를수 있을 것입니다. 2 년만기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만료기간 이내에 그 조건을 해제신청하시지 않을 경우 영주권자로서 신분이 상실될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영주권 카드갱신관련 이민국 양식은 일반적인 경우와 14세 영주권카드 갱신은 이민국 양식 I-90를, 결혼을 통한 영주권인 경우 이민국 양식 I-751을, 그리고 투자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I-829 를 각각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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