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취득자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과정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어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들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나 증빙 서류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시민권 신청자에게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거나 서류를 선별적으로 골라 영주권 취득 과정을 조사했지만 최근에는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예전에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지와 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취업 이민 신청서 내용대로 일을 했는지 반듯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고용주가 누구였는지, 일을 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무슨 직책으로 일을 했는지, 주급은 얼마정도 받았는지, 몇 년 동안 일했는지 등을 물어 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빙 서류 제출이 미비하거나 시민권 시험 인터뷰에서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한 답변이 의심이 갈 경우 인터뷰의 합격 여부를 유예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통해 영주권 받은 가족들이 시민권 시험볼때 과거 영주권 받을때 사용 하였던 경력 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서 시민권 거부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영주권 주신청자에게만 과거 영주권 신청시에 사용한 경력과 직업에 대해 물어 보고 확인 했었지만 최근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시민권 시험 볼때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에서는 가장 확실한 것이 한국에서의 경력에 대해 세금 보고한 한국 국세청 기록 있는게 가장 안전하고 미국 비자 신청할때 적어낸 직장 기록과 영주권 신청에 사용된 경력 증명서가 서로 잘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영주권 받은후 얼마나 일 했는지도 중요하며 만약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업체에서 오랫 동안 알하지 않았다면 스폰서 업체에서 일 그만 두고 그다음 직장이 비슷한 직종에서 계속 했으면 다행이지만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 했다면 의심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할때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인의 부모님과 다른 형제 자매 과거 영주권 신청 서류 모두를 가지고 보면서 인터뷰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현재 직업을 물어보고 영주권 받을때 스폰서회사에서 일하는 직업과 다를경우 영주권 받을때 직업과 그후 직업을 확인 합니다.
한국에서는 무슨일을 했었는지를 물어 보면서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서와 비교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과거 경력과 영주권 신청때 사용된 경력 증명서와 그리고 스폰서 업체에서 얼마 오랫 동안 일했는지에 확인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한국에서 처음 비자 신청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경력 기록까지 확인해서 의심이 가면 한국에서의 경력에 해당하는 한국 국세청 세금기록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있는데 제일 먼저 조사하는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처음 입국때 사용한 학생 비자, 취업비자, 또는 관광비자 신청서를 들여다 봅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관광비자나 학생 비자 또는 취업비자 신청할때 적어낸비자 신청서에 주소와 학교 그리고 직장을 적어내는 난이 있읍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직장과 영주권 신청할때 제출한 직장 경력 증명서 내용을 대조 합니다. 경력 증명서에 있는 직장 정보가 관광비자,학생비자,취업비자를 신청할때 적어낸 본인 직장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합니다. 없으면 일단 허위라고 가정하고 정밀 조사를 합니다.
취업이민 주신청자가 시민권을 신청 할때는 물론이고 배우자 또는 그 자녀들이 별도로 시민권 신청 할 때에도 모두 이 조사를 합니다. 당연히 영주권 받은후 고용주 업체에서 얼마나 일 했는지도 또한 조사합니다.
시민권 신청 심사시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전에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하고 시민권 인터뷰 때는 영주권 취득 당시의 개인의 상황과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학교 여러곳을 다녔다면 그중에 프로디 같이 문제 있는 학교 등록 했던 적이 있으면 시민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거절하면서 어떤 케이스는 추방 하고 어떤 케이스는 시민권만 거절하고 영주권은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있었던 경우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뿐 아니라 가지고 있던 영주권이 취소되어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권자가 되어도 허위로 받은 시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혹시 이민국에서 의심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필요한 대비를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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