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10월 11일 발표한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은 1순위만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동결되고 2~5순위에선 승인가능일 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이 3~5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11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유일하게 1순위에서 컷오프 데이 트가 설정돼 전달과 같게 발표 되었습니다.
취업 1순위의 최종승인가능일은 2017년 4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8년 6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석사학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한시법 만료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취업이민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인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도 11월에는 모두 오픈 되었습니다.
승인가능일이 3~5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6월 22일로 3주 진전 진전됐으나 접수가능일은 2012년 3월 8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6년 9월 15일로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2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2년 1월 1일로 가장 많은 5주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14 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7월 8일로 3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07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5년 3월 22일로 5주 개선됐고 접수가능일은 2005년 6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9/visa-bulletin-for-november-2018.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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