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근로자(Agricultural Workers/H-2A)

그늘집 0 3,647 2018.12.10 10:50

1ab21e9a35c5fb587894d156fafac715_1544456
 

농장 근로자(Agricultural Workers/H-2A) 비자

농장 근로(Agricultural Workers/H-2A) 비자는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미국의 고용주가 H-2A 대상 국가의 국민을 임시/계절적 농업 직종에 고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자격을 갖추고 임시 업무를 수행 할 수있는 미국인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H-2A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유사한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H-2A 및 H-2B 대상 국가 목록을 매년 갱신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말 현재 H-2A 및 H-2B 대상 국가는 Andorra,Argentina,Australia,Austria,Barbados,Belgium,Brazil,Brunei,Bulgaria,Canada,Chile,Colombia,Costa Rica,Croatia,Czech Republic,Denmark,Dominican Republic,Ecuador,El Salvador,Estonia,Ethiopia,Fiji,Finland,France,Germany,Greece,Grenada,Guatemala,Honduras,Hungary,Iceland,Ireland,Israel,Italy,Jamaica,Japan,Kiribati,Latvia,Lichtenstein,Lithuania,Luxembourg,Macedonia,Madagascar,Malta,Moldova,Mexico,Monaco,Mongolia,Montenegro,Nauru,The Netherlands,Nicaragua,New Zealand,Norway,Panama,Papua New Guinea,Peru,The Philippines,Poland,Portugal,Romania,San Marino,Serbia,Singapore,Slovakia,Slovenia,Solomon Islands,South Africa,South Korea,Spain,St. Vincent and the Grenadines,Sweden,Switzerland,Taiwan,Thailand,Timor-Leste,Tonga,Turkey,Tuvalu,Ukraine,United Kingdom,Uruguay,Vanuatu등 입니다.

아래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workers/h-2a-temporary-agricultural-workers

H-2A 비자를 스폰서하려는 고용주의 자격요건은 첫째로 임시/계절적인 농업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해당 임시/계절적 농업 직종에 고용되어 일할 자격을 갖추고 또 일하려고 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는 외국의 H-2A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H-2A 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첫째로 미국의 고용주가 H-2A 노동자를 위하여 미 노동부에 임시 노동 인증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미국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I-129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임시 노동 허가 신청서를 노동부 (DOL)에 제출합니다. 이민국에 H-2A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주는 노동부에서 H-2A 근로자를위한 임시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고 받아야합니다.

셋째는 I-129 청원서가 승인되면, 자국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H-2A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2A 비자/신분 소지자의 동반 가족인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은 H-4 비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H-4는 미국 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은 미 노동부가 승인한 임시 노동 인증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H-2A를 위한 I-129 승인 유효기간을 정합니다.

H-2A는 최대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을 위한 I-129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번 새로운 임시 노동 인증을 신청, 승인받아야 합니다.

H-2A의 최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H-2A 신분으로 총 3년간 미국에서 일한 후에는, 미국 밖에서 최소한 연속 3개월간 머무른 후에야 H-2A 신분으로의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663-3489
카카오톡 iminUSA  

 

1ab21e9a35c5fb587894d156fafac715_1544457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6 임시 취업 비자(H-2B) 그늘집 2018.12.24 4109
425 취업비자 이민국 불시 감사 대비해야 그늘집 2018.12.21 4613
424 태권도 사범의 취업비자 그늘집 2018.12.20 4506
423 NIW, J비자웨이버 받기 그늘집 2018.12.19 4270
422 주한미국대사관 E-2비자 신청절차 그늘집 2018.12.18 4338
421 체류신분 유지시 주의사항 그늘집 2018.12.17 4239
420 종교비자 스폰서에 대한 이민국 실사 내용은? 그늘집 2018.12.14 4656
419 2019년 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8.12.13 2975
418 미국비자 거절후 재신청 그늘집 2018.12.12 3741
417 취업이민 수속을 위한 스폰서(고용주)찾기 그늘집 2018.12.12 3069
열람중 농장 근로자(Agricultural Workers/H-2A) 그늘집 2018.12.10 3648
415 E-2 연장의 세 가지 조건 그늘집 2018.12.07 3510
414 투자(E-2)비자 자격조건 그늘집 2018.12.06 3970
413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그늘집 2018.12.05 3994
412 기술연수 학생비자(M-1) 그늘집 2018.12.04 4038
411 이민국 인터넷 신청시 주의사항 그늘집 2018.12.03 3804
410 학생 신분자가 알아야 할 사항 그늘집 2018.11.30 3906
409 체류신분과 추방 그늘집 2018.11.29 3347
408 미국내 체류신분 연장 그늘집 2018.11.28 3367
407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시 그늘집 2018.11.27 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