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전문 직책 (specialty occupation)

그늘집 0 2,995 2019.01.31 11:27

7a474c910a6c54da9707e7708f3aac56_1548952
 

H-1B 전문 직책 (specialty occupation)

 

고용주들은 H1-B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를 통해 최소한 미국 학사나 혹은 그와 동일한 학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전문 직책 (specialty occupation)”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4월1일부터 이민국은 회2019 회계년도에 대한 H-1B 청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H-1B의 일반 쿼터는6만5천개, 그리고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들을 위해서는 2만개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섬에 따라 고용주들은 비자가 소진되어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H-1B 직원들을 위한 청원서 접수를 빨리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미국내 고용주들이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 노동자들을 임시 비자로 고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서의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또 신청서가 거부되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립 미국 정책 연구 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H-1B 케이스 중 25-35%가 추가 서류 요청 (Requests for Evidence: REFs)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면 신청서 처리가 몇개월이나 지연될 수 있으며, 또 제대로 초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거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들을 통해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추가 서류 요청은 외국인 직원의 직책이 “전문 직책” 기준에 맞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전문 직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동향으로 볼때, 각각의 방법에 따르는 특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그 직업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전문 직책을 증명할 경우, 이민국은 각 직업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는 노동국의 직업 전망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OOH)에 크게 의존해 결정을 내립니다.

 

첨단 분야의 경우, 특정 직업에 대한 용주의 직무 기술서 개요를 담은 정보가 OOH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OOH에서 학사학위가 전적으로 요구된다고 명시해놓은 직업은 몇개 되지 않습니다. OOH에 이런 학위 요구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특정 학위가 모든 케이스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가능성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 직책을 증명하는 두번째 방법은 직무가 매우 복잡하고 독특해서 관련 분야의 학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는 매우 자세한 직무 기술서와 고용주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증명 기준은 “타당성 있는 증거”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민국에서 고용주에게 완벽한 증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전문 직책을 증명하는 세번째 방법은 관련 분야의 학위 소지 요구가 동종 분야 비슷한 기관의 유사한 직책에서 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몇년간 이민국은 이 법 규정에 대한 해석을 계속해서 더욱 더 엄격하게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학위 소지 “요구”는 절대적인 요구 조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구인 광고는 대체적으로 이런 절대적인 용어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 분야의 학위 소지자 매우 선호”라는 용어 사용은 이민국을 설득시키기에 부족합니다.

 

“동종 분야,” “유사,” 그리고 “비슷한”등의 용어도 역시 이민국은 매우 편협하게 해석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책이 전통적인 것이 아니거나 첨단 분야의 것이라면 이민국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구인 광고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추가 서류 요청에 유사 직책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같은 규모의 같은 제한된 비지니스 영역의 고용주에 관한 것이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의 사업체가 규모가 작거나, 혹은 매우 특수한 분야일 경우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매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서를 접수하는 고용주가 그동안 비슷한 직위의 직원 채용시 대체적으로 학사 학위를 요구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전문 직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고용주의 경우, 작은 규모의 고용주보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직 내에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 직책과 똑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 없을수도 있고, 혹은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직원이 함께 고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최근들어 더 많은 H-1B 케이스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많은 고용주들이 추가 서류 요청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어려워진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능력있는 H-1B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때문에 비자 청원 승인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7a474c910a6c54da9707e7708f3aac56_1548952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5 투자이민(EB-5)의 자격 조건 그늘집 2017.11.22 2952
384 기업투자가 주재원비자(E-2 Employee) 그늘집 2019.03.12 2952
383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그늘집 2017.10.31 2954
382 민주당,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연방정부 폐쇄 카드 그늘집 2017.10.10 2956
381 거절된 비자를 살리는 것! 그늘집 2016.09.05 2957
380 미국내 체류신분 연장 그늘집 2018.11.28 2957
379 불법체류와 입국거절 기록을 극복하고 B1/B2 비자를 발급 받은 사례   그늘집 2016.12.03 2959
378 Nunc Pro Tunc relief (불법 체류자의 구제방안) 그늘집 2018.08.10 2959
377 거절된 케이스 재신청 그늘집 2016.10.22 2963
376 미국 취업영주권 그늘집 2016.10.19 2966
375 시민권신청 관련 이슈들 그늘집 2017.03.04 2968
374 불법체류자 영주권 취득도 가능 그늘집 2016.11.07 2969
373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거절 그늘집 2017.12.30 2970
372 체류신분과 추방 그늘집 2017.04.05 2970
371 취업비자 심사 강화 됩니다. 그늘집 2017.10.28 2971
370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후 그늘집 2017.11.21 2973
369 직접투자이민 최소 180만달러,리지널센터 90만달러 그늘집 2019.07.25 2984
368 이민법 변호사 선임요령입니다. 그늘집 2016.09.23 2985
367 5년 유효 입국금지사면(Waiver) 특혜 사례 그늘집 2016.11.15 2986
366 이민자 신분 그늘집 2018.07.13 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