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비자

그늘집 0 3,821 2019.03.05 13:09

403873483770e55978b6eabcde074ca7_1551809
 

E 비자

E 비자는 무역에 관한 E-1, 소규모 투자에 관한 E-2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인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을 위한 E-3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L-1이나 H-1B와 더불어 E-1과 E-2 비자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비이민 신분 중의 하나입니다.

E-1과 E-2 비자의 공통점으로는 미국과 해당 국가 간에 통상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해당 국가에 국적을 둔 자일 것과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어야 한다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비이민 비자와는 달리 E 비자 신청인들에게는 제한적으로 미국 영주의 의사가 허용되는데, 미 국무부는 이미 이민 신청을 해 놓은 E 비자 신청인들에게도 미국 영주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이민국에서도 E 신분의 취득이나 E 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신분 연장에 있어서 신청자가 이민 신청을 하였거나 이민을 위한 노동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E 신분의 부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 이민국은 이미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있는 E 신분 보유자들이 E 신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입장입니다.

E-1이나 E-2 보유자의 피고용인들도 고용주와 국적이 동일하고 미국에서 간부급이나 관리직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또는 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직원인 경우 E-1이나 E-2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의 역할이 필수적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이민 신청을 위한 노동인증에 요구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피고용인인 외국인이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할 것이 요구됩니다. 미국 내에 동일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피고용인의 기술은 단기와 장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새로 시작한 제조, 관리 또는 보수에 관한 사업의 운영이나 직원 훈련과 관련한 경우와 같이 고용주가 1-2년 정도만 필수적 기술을 가진 외국인 피고용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단기에 해당하고, 제품 향상 및 품질 유지 또는 미국 내에서 행해지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는 그 필요가 계속적이고 장기적이라고 분류되어 이런 경우 피고용인이 장기적으로 E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1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신청인이 이미 미국과 해당 국가 간에 상당한 무역을 행하고 있을 것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미 국무부나 이민국이 보고자 하는 것은 금액의 중요성보다는 일회적이 아닌 수차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무역입니다. 이미 무역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무역을 위해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 그 업무가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무역량이나 거래 금액을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겠으나 소규모 무역업의 경우 그 무역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E-1 신청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 신청자의 국제 무역 중 50 퍼센트 이상이 미국과 해당 국가 간에 행해져야 하는데, 50퍼센트를 산출하는 데에 있어 해당 국가 내에서 행해지는 국내 무역의 양은 무관하며 해당 국가의 모회사가 미국과의 국제 무역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미국 내 자회사가 미국과 해당 국가 간의 무역에 관여하고 있다면 E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과 해당 국가 간에 물품의 교역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도, 예를 들어 해당국가의 물품이 미국 국적자에 의해 해당국가 내에서 소비되는 경우라도 E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2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미국 내에 실제로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 졌는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투자금이 미국 내 사업에 실제로 “투자되는 과정에 있는 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E 신청자의 미국 내 사업시작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서류, 예를 들어 사업자금이 에스크로에 예탁된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투자되는 사업 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미국에 보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E 신분 신청을 위한 사업을 담보로 취득한 융자금을 포함할 수 없,고 무담보나 E 신청인 개인의 기타 자산만을 담보로 취득한 융자금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신 E-2 사업체를 기반으로 투자 이민(EB-5)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숙지하여야 할 사항은 미 이민국이 회사 앞으로 남겨둔 잉여금을 투자이민 신청에 있어 필요한 $1M 투자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E-2 사업자가 그 사업을 100 퍼센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사업으로부터 창출한 이익금을 투자이민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잉여금을 개인의 소득으로 수령하여 소득세를 지불한 뒤 사업에 재투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한다는 데에 따르는 부담으로 인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행이도, 미 국무부는 E-2 비자와 관련 좀 더 너그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반드시 해외에서 미국으로 보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된 사업을 E 신청인이 전적으로 소유하였거나 통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잉여금을 보유 및 관리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E 비자 발급신청 시 미 대사관에서 투자금이 이익배당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삼는다면 투자 사업체 자체를 E-2 비자 신청자로 하여 회사가 보유한 잉여금을 투자금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주식 소유자인 개인이 회사의 경영간부나 관리급의 고용인으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403873483770e55978b6eabcde074ca7_1551809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3 E-2 이중의도 그늘집 2019.03.20 3205
482 E-2 적자 사업체 연장 그늘집 2019.03.19 3399
481 E-2에서 영주권 그늘집 2019.03.18 3352
480 E-2 사업체로 영주권 그늘집 2019.03.15 3287
479 2019년 4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9.03.14 3856
478 소액투자비자(E-2)발급 조건 그늘집 2019.03.13 3316
477 기업투자가 주재원비자(E-2 Employee) 그늘집 2019.03.12 3458
476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 그늘집 2019.03.11 3193
475 소액투자(E-2) 비자 그늘집 2019.03.06 3601
열람중 E 비자 그늘집 2019.03.05 3822
473 E-2와 EB-5 차이점 그늘집 2019.03.04 3722
472 체류신분연장(Extension of Stay) 그늘집 2019.03.01 3486
471 체류 신분 변경시 그늘집 2019.02.28 3857
470 종교직관련 이민국 심사 그늘집 2019.02.27 2995
469 종교비자(R) 그늘집 2019.02.26 3774
468 H-1B 취업 기간 그늘집 2019.02.25 3358
467 H-1B 신청 절차 그늘집 2019.02.22 3378
466 H-1B 고려사항 그늘집 2019.02.21 3097
465 H-1B 쿼터 그늘집 2019.02.20 3212
464 H-1B 해고 그늘집 2019.02.19 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