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비자
E 비자는 무역에 관한 E-1, 소규모 투자에 관한 E-2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인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을 위한 E-3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L-1이나 H-1B와 더불어 E-1과 E-2 비자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비이민 신분 중의 하나입니다.
E-1과 E-2 비자의 공통점으로는 미국과 해당 국가 간에 통상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해당 국가에 국적을 둔 자일 것과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어야 한다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비이민 비자와는 달리 E 비자 신청인들에게는 제한적으로 미국 영주의 의사가 허용되는데, 미 국무부는 이미 이민 신청을 해 놓은 E 비자 신청인들에게도 미국 영주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이민국에서도 E 신분의 취득이나 E 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신분 연장에 있어서 신청자가 이민 신청을 하였거나 이민을 위한 노동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E 신분의 부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 이민국은 이미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있는 E 신분 보유자들이 E 신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입장입니다.
E-1이나 E-2 보유자의 피고용인들도 고용주와 국적이 동일하고 미국에서 간부급이나 관리직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또는 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직원인 경우 E-1이나 E-2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의 역할이 필수적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이민 신청을 위한 노동인증에 요구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피고용인인 외국인이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할 것이 요구됩니다. 미국 내에 동일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피고용인의 기술은 단기와 장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새로 시작한 제조, 관리 또는 보수에 관한 사업의 운영이나 직원 훈련과 관련한 경우와 같이 고용주가 1-2년 정도만 필수적 기술을 가진 외국인 피고용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단기에 해당하고, 제품 향상 및 품질 유지 또는 미국 내에서 행해지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는 그 필요가 계속적이고 장기적이라고 분류되어 이런 경우 피고용인이 장기적으로 E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1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신청인이 이미 미국과 해당 국가 간에 상당한 무역을 행하고 있을 것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미 국무부나 이민국이 보고자 하는 것은 금액의 중요성보다는 일회적이 아닌 수차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무역입니다. 이미 무역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무역을 위해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 그 업무가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무역량이나 거래 금액을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겠으나 소규모 무역업의 경우 그 무역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E-1 신청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 신청자의 국제 무역 중 50 퍼센트 이상이 미국과 해당 국가 간에 행해져야 하는데, 50퍼센트를 산출하는 데에 있어 해당 국가 내에서 행해지는 국내 무역의 양은 무관하며 해당 국가의 모회사가 미국과의 국제 무역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미국 내 자회사가 미국과 해당 국가 간의 무역에 관여하고 있다면 E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과 해당 국가 간에 물품의 교역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도, 예를 들어 해당국가의 물품이 미국 국적자에 의해 해당국가 내에서 소비되는 경우라도 E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2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미국 내에 실제로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 졌는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투자금이 미국 내 사업에 실제로 “투자되는 과정에 있는 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E 신청자의 미국 내 사업시작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서류, 예를 들어 사업자금이 에스크로에 예탁된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투자되는 사업 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미국에 보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E 신분 신청을 위한 사업을 담보로 취득한 융자금을 포함할 수 없,고 무담보나 E 신청인 개인의 기타 자산만을 담보로 취득한 융자금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신 E-2 사업체를 기반으로 투자 이민(EB-5)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숙지하여야 할 사항은 미 이민국이 회사 앞으로 남겨둔 잉여금을 투자이민 신청에 있어 필요한 $1M 투자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E-2 사업자가 그 사업을 100 퍼센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사업으로부터 창출한 이익금을 투자이민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잉여금을 개인의 소득으로 수령하여 소득세를 지불한 뒤 사업에 재투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한다는 데에 따르는 부담으로 인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행이도, 미 국무부는 E-2 비자와 관련 좀 더 너그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반드시 해외에서 미국으로 보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된 사업을 E 신청인이 전적으로 소유하였거나 통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잉여금을 보유 및 관리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E 비자 발급신청 시 미 대사관에서 투자금이 이익배당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삼는다면 투자 사업체 자체를 E-2 비자 신청자로 하여 회사가 보유한 잉여금을 투자금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주식 소유자인 개인이 회사의 경영간부나 관리급의 고용인으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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