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병역 연기

그늘집 0 238 08.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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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병역 연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하여야 하는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병무청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국외에서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기유학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한을 폐지하는 등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완화하여 멀리 이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는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역법에 의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시는 경우에는 만 24세가 되는 해 말(10월 ~ 12월)경, 늦어도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를 받으셔야 미국 등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해외 대학 재학생은 4학기제 석사과정은 27세 5학기제는 28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도 28세까지 가능하나 학점 취득 상황 등 학교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29세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6세 이후 해외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6세 이전에 해외 출생 또는 이주하였으나, ‘재외국민2세 병역연기’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자며 24세가 되는 해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생년도별(24세) 신청기간

– 2000년생 : 2024.01.01.~2025.01.15.
– 2001년생 : 2025.01.01.~2025601.15.
– 2002년생 : 2026.01.01.~2026701.15.

25세가 지나도록 허가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병역기피로 경찰청에 고발된 경우 당사자가 국내에 직접 입국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까지 1년의 기간 중 183일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영리목적의 사업·취업활동은 불가합니다. (관광 목적의 체류만 가능)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됩니다.

​부모와 같이 국외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됩니다.(단독 신청한 경우는 해당 없음)

허가기간 중 병역의무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본인의 영주권 취득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부 또는 모가 국내 장기체재하여도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유로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는 국내체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으로 체재하는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②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로 체재하는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③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의 국내교육과정에 수학하는 사유로 체재하는 경우

가)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의 범위에서 국내 정규학교(고등학교는 제외)에 재학하는 사람

나)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

다만, 위 해당 교육과정의 선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나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위 가)의 상한연령을 3년이상 초과한 경우 또는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

다)​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국내 정규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 사람은 국내체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체류가 가능합니다.

​국내 대학부설어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도 국내 교육기관 수학자로서 국내체재가 가능한지요?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대학부설 어학원(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재학하는 사람도 국내 교육기관 수학자로 인정하여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 중인 사람입니다. 국내 영리활동이 가능한지요?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교육기관 재학 중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 K씨는 외국 영주권자로 37세까지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나, 본인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국내 60일 이상 체재한 사실이 적발됨. 이후 K씨는 허가 취소 및 출국금지 조치가 되었으며,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00사단으로 입영함.

​영주권취득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으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체재하여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되엇으며, 현역병 입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영 전 국외여행이 가능한지요?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연기(면제)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 통산 6월 이상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연기(면제) 처분이 취소되며, 이러한 사람은 향후 국외여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망 / ㅇ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의 질병 치료 / ㅇ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각 사유로 중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실제로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만, 부모와 아들이 불법체류자인데 어떻게 부모와 5년이상 국외 거주자라고 병역연기를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영주권자이건 영주권 없는 합법체류자이건, 불법체류자이건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해당되는 권리와 의무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야하고 적용 받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해외에 영주권이 없이 거주하는 아들들이 부모의 무지로 인하여 병역기피자로 고발되어 여권도 못내고, 또한 영주권을 받고도 병역기피로 인하여 여권을 받지못해 해외여행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영주권이 없다 할지라도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병역법을 숙지하여 귀한 아들이 병역기피에 의한 기소중지가 되지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병역기피에 대해 예민하다보니 해외 영사관에서 불법 체류자라도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하면 병역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7세까지 국외여행(병역의무 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영주권,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 내에 체류하거나,1년에 60일 이상 한국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이 부과 됩니다.

병무청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서류미비자들을 비롯해 국외여행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병역 미비자들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 허가 의무위반(국외 불법체재자)자로 고발 처리돼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이 제한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별도로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각종 인허가 제한 등 영리활동을 할 수없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현재 해외체류 등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병역법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첫번째이자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미필 남성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국방의 의무이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병역 해당자들은 한번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병역문제 해결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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