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신분

그늘집 0 2,998 2018.07.13 11:53

f657a76835beedc104c7270d8164d76c_1531497
 

이민자 신분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애초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을 보호구역으로 몰아내고 미국 권력을 잡고 있는 다수의 백인들마저도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계 이민자들의 자손입니다.
다만 그들의 조상들이 다른 이민자들보다 먼저 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는 이민자의 역사입니다.

그런 미국내 이민자들의 역사를 살피면 몇 가지 비슷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항상 먼저 온 자들이 늦게 온 자들에게 텃세를 부렸다는 것과 어려운 시기마다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희생양이 되었고 그 얼마 안 되는 이민자 사이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이민자들의 신분 상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권자들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신분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실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시민이 아니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범죄에 따라 추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사 범죄 케이스에서 피고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우선 추방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이민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위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줄여 받는 재판 전략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자 신분으로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거나, 다른 법률 관련 문제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추방될수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을 면하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시민권자가 아닌 그의 의뢰인이 그동안의 이민상태와 기간 등을 확인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들어온 날짜와, 비자 상태가 바뀌었다면 그 바뀐 날짜를 확인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직계 가족의 신분 상태와 그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날짜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추방 판결을 면하기 위하여 형평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고용전력, 비즈니스와 가족관계, 군대복무, 커뮤니티 봉사, 범죄 기록 등을 포함한 고객의 미국에서의 기록을 종합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신분은 영주권자, 비이민 비자, 임시 영주권자, 서류미비자중에 한가지일것 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 상태와 위의 기록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추방을 면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f657a76835beedc104c7270d8164d76c_1531497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8 ‘경찰 조사받다…’‘집에서 잠자다…’ 한인들 추방 날벼락 그늘집 2017.03.23 3006
487 백악관,추방유예(DACA) 보완 대가로 10년간 합법이민 절반 축소 협상안 검토 그늘집 2017.10.07 3005
486 체류신분변경(COS) 그늘집 2017.03.21 3005
485 직접투자이민 최소 180만달러,리지널센터 90만달러 그늘집 2019.07.25 3005
484 학생(F-1) 비자 재발급 인터뷰 면제 조건 그늘집 2018.10.24 3003
483 영주권 거절 사유들 그늘집 2017.05.30 3003
482 조건부 영주권 해지 그늘집 2017.03.20 3002
481 5년 유효 입국금지사면(Waiver) 특혜 사례 그늘집 2016.11.15 3001
열람중 이민자 신분 그늘집 2018.07.13 2999
479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후 그늘집 2017.11.21 2998
478 지역구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EB-5) 그늘집 2017.11.24 2996
477 시민권신청 관련 이슈들 그늘집 2017.03.04 2993
476 투자이민(EB-5)의 자격 조건 그늘집 2017.11.22 2991
475 취업비자 심사 강화 됩니다. 그늘집 2017.10.28 2985
474 불법체류자 영주권 취득도 가능 그늘집 2016.11.07 2984
473 2018년 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7.12.14 2983
472 체류신분과 추방 그늘집 2017.04.05 2983
471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거절 그늘집 2017.12.30 2982
470 기업투자가 주재원비자(E-2 Employee) 그늘집 2019.03.12 2977
469 무비자로 미국에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나요? 그늘집 2018.08.06 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