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구제에 대비해서

그늘집 0 2,732 2021.01.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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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구제에 대비해서

 

상원과 하원은 투표결과를 그대로 인증함으로서 차기 대통령 조셉 바이든(Joe Biden),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당선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와 하원와 상원까지 장악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함으서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이 확보 되어 워싱턴 정치판이 바뀌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1,100 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까지 빋을수 있는 사면 법안을 취임 100일 이내에 상원에 제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대부분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법안을 공포하기 전에는 어떤 형태의 이민개혁법안이 등장할 지 언급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개혁 법안이 발표, 시행되더라도 미국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 소송에 계류 중인 신청자의 관련 기록을 완전히 없애주는 이민개혁법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현재 서류 미비자인 경우 사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다거나, 현재의 불법 체류 신분이 합법 신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의 이민개혁법안이 이뤄지든 이민개혁법이 발효될 경우 현재 불법 체류 상태의 이민자들 및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며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고 있는 대다수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본인의 이민관련 서류를 분실했거나 이민국에 파일된 자신의 서류를 받아 보고자 한다면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Privacy Act) request 를 고려 해볼만 합니다.

 

FOIA는 연방 기관에 접수되거나 신청자와 관련된 서류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서류가 접수된 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기관에 접수했던 서류의 사본을 받을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접수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국(US-CIS) 이민세관단속국(ICE) 국경세관보호국(CBP) 그리고 이민행정법원(EOIR) 등이며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는 ‘G-639’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어느 기관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 곳에 요청이 가능하며 신청의 횟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FOIA 신청은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으며 본인이나 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 신청인의 서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한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FOIA 신청 시 찾으려고 하는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기재한 정확한 이름 철자나 외국인등록번호인 A # 등을 알고 있다면 FOIA 신청 후 서류를 받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된 서류나 접수된 서류에 기재된 정보등이 불확실할경우 서류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서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찾고자 하는 서류에 적힌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라면 기억나는 모든 경우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이민국은 외국인의 서류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본인의 A넘버를 기재하면 서류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FOIA 신청을 할때 신청하는 이유가 있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의 정보를 찾고 싶어 신청하는것으로 이는 고유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FOIA 신청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도 없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면 당당하게 신청을 하시라고 권장 합니다.

 

특히 미국에 오래동안 불법체류 신분으로 계신분들은 본인의 이민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하고계신분들이 거의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나 상황을 정확히 알지못한경우가 있습니다. 여려번 이사를하면서 서류를 분실한경우도있고 자신의 체류신분을 브로커에게 의뢰해서 자기도 모르는 서류가 이민국에 체출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FOIA 를 이용해서 자신의 모든 서류의 카피를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보내게 되면 수 개월 후 CD에 신청인의 모든 이민국 이민관련 서류를 보내주게 됩니다.

 

FOIA 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서류를 받게되면 리뷰를 미리 꼼꼼히 해 둔다면 자신의 현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신청, 또는 추방재판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파악 할수 있게 됩니다.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FOIA를 신청해서 추방재판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입니다. 그외의 사람들도 FOIA 를 신청을 해서 받아두면 유익하게 사용될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물론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만일 여권의 유효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여권을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요구하므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미국 입국심사 시 I-94을 따로 발급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프린트가 가능해 졌지만 만일 I-94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으나 현재 분실했다면 이민국에 I-102(Application for replacement/initial nonimmigrant Arrival-Departure) 양식을 이용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 캐나다나 멕시코로 밀입국한 경우라면 I-94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 들어온 경로와 방법,시기등을 다른 서류들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우선 밀입국과정을 자세히 설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된 항공권이나 기타 영수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미국 입국 후 지금까지의 거주지를 증명해주는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소지하고 있던 운전 면허증 사본,유틸리티 영수증 사본,세금보고서류 사본,자녀들의 학생증 및 성적표,병원 기록 등과 같은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세금보고서는 불법체류 신분의 미국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준법정신을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도 파일을 할 수 있으며 텍스 리턴은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번호를 IRS에서 받아서 텍스 보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라도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못한 과거 세금보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민 개혁시 신청비나 벌금을 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접수비용을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경찰에 체포된 기록, 판결기록(final disposition)이나 추방명령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미국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동안 소지하고 있던 모든 이민·비자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찾아 놓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미국 입국 후 혹은 미국 입국 전 외국에서 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거나 전염병 등 질병을 앓고 있어 훗날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면제를 미리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지난 2001년 시행됐던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2001년 4월 30일이나 그 이전에 이민 청원서나 노동허가 신청서가 해당 이민국,노동부에 제대로 접수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느 회사든 가리지 않고 우선 청원서,노동 허가서부터 접수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민사기 근절을 위해 노동부와 이민국 이민사기 방지 부서 관계자들이 고용주에 대한 현장 실사와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편법을 동원한 이민 신청을 사전에 근절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때문에 만일 이민개혁법안을 기다리는 신청자라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이민청원 접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체자들은 반드시 이민개혁법안이 시행되어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과 이민개혁법은 사실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현재 신분을 확인하는 시점은 영주권 프로세스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신분 변경 단계입니다. 그 이전에는 신청자의 현재 신분 상태를 문제 삼지도 않거니와 현재의 신분 상태가 무엇인지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불체자인 경우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게 최고의 사면 준비라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영주권 수속을 앞당겨 놓는 것이 후에 불체자 구제 조치가 발효되면 접수 혼란을 피하고 조금이라도 우선순위를 당길 수 있는 길입니다.

 

이민개혁법 등 특별 정책이 발표되면 이제 남은 것은 영주권 취득입니다. 과거 245i 조항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있게 될 이민개혁법 또한 많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미국 내에서 합법적 신분 변경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의 사면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사면 혜택이 나올 경우 영주권을 최단시일 내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촉구하고 있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은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체류자가 생기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이 같은 포괄적인 이민개혁이 이뤄지려면 의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오늘부터 사면에 대비해 생활의 패턴을 급격히 바꿀 필요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차분히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겠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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