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그늘집 0 2,802 2020.12.0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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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갖게되면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국적은 유지하게 되지만 거주기간의 제한이나 거주목적의 제약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의 경우에는 언제 가지 무슨 목적으로만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제약이 따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족이나 고용주가 초청을 해주거나,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법이 정한 몇가지 안되는 방법중 하나에 정확히 딱 들어 맞는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이민을 오려는 경우, 신청자의 학력등 다른 부분이 아무리 우수해도, 그 부분은 이민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투자액등 몇 가지 요소만 고려됩니다.

반대로 취업이민인 경우 신청자의 재산상황이나, 미국내 가족상황 등은 전혀 고려대상이 안되고, 오로지 신청자의 교육정도, 특기, 경력 등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개인의 교육정도, 특기, 재산등 다양한 면을 점수로 환산하여, 총점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이민을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3 가지로 나뉩니다. 즉 가족초청이민, 취업 및 종교 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입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3가지 방법 외에는 미국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가족초청이민 입니다. 가족초청은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혹은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미국에 영주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종류의 이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로 한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480,000 명으로 정해져있는데, 이전 해에 사용되지 않은 취업 및 가족초청 쿼터가 있으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초청해 주는 사람이 영주권자인가 시민권자인가, 촌수상 내가 초청자와 얼마나 가까운 친지인가, 나의 나이가 얼마인가, 내가 결혼을 했는가, 영주권 진행을 미국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3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두번째가 투자이민 입니다. 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180만 불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투자액수가 거액이기 때문에 실제 한인 중에 이 경우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투자지역에 따라 90만불 정도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대개 변두리지역의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서 사업하시기에 애로가 따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대안으로서 요즘 각광을 받고있는 것이 E-2라고 불리우는 투자 비자 입니다. E-2의 경우 대략 2-30 만불 내외이면 미국 내에서 투자자 신분을 확보하여 적법하게 온 가족이 체류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세번째로 생각할수 있는게 취업을 통한 이민 입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이란 자신의 직업을 근거로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를 통한 이민이나 거액을 필요로 하는 투자이민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영주권 취득방법 일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접근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취업을 통한 이민이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도 세분해서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일반 고용주를 통한 이민 입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첫 번째 조건은 나를 채용해줄 미국 내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의 종류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이민법 상 schedule B 직종 그러니까 캐쉬어, 일반사무직, 노동일꾼, 택시기사, 식당보조원 등 숙련도가 낮고 미국 내 일손이 남아도는 직종을 통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있고 이민 신청자가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수속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노동부의 판정과정(labor certification)을 거쳐야합니다.

노동부의 판정과정이란 간단히 말해 특정 고용주가 특정 직책에 대해 정상임금을 주고서는 최소자격 요건을 갖춘 미국 내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내 인력을 구할 수 없으니 외국노동력이라도 수입해서 쓰겠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대개 특정 직위에 대한 구인광고를 통해서 마땅한 인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경기가 좋을수록 구인광고에 대한 반응이 적으므로 노동부의 판정과정이 수월해지고 경기가 나쁘면 반대의 결과가 됩니다.

두번째로 국제기업 간부급에게 허용되는 영주권 입니다. 국제기업 간부급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으로서 통상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요구되는 노동부의 판정과정이 생략되므로 많이 선호되는 종류의 영주권입니다.

그러나 국제기업의 간부급직원이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해외의 지사나 본사에 근무했을 것을 요구하므로 실제 해당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다 보니 각종위조서류 제출이나 자격미달자의 신청이 많아 최근 부쩍 기준이 엄격해지고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영주권 입니다. 목사님, 전도사, 신부, 승려등 종교계 종사자는 미국 내 종교단체에서의 고용을 전제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을 해주려는 미국의 종교단체와 같은 교단의 종교단체에서 지난 2년간 근무했음을 증명하면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종교 영주권은 미국내 불법이민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민국의 조사가 진행중이며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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