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승인

그늘집 0 3,184 2019.08.02 17:10

1b0c7fc871eeae59f5cff5cfde550489_1564780
 

백악관,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승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국토안보부(DHS)가 제출한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등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안보부가 이번 최종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해 당장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현재 연 평균 이민자 100만 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는데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38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해 영주권 신규 취득자가 앞으로 매년 40%가까이 줄어들것으로 예상 됩니다.

 

공적부조 수혜자는 미국 입국 또는 이민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사항으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1b0c7fc871eeae59f5cff5cfde550489_1564780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71 불법체류자 체류 신분 회복방법 그늘집 2016.10.27 3200
570 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진행절차 그늘집 2018.07.06 3199
569 체류신분 유지시 주의사항 그늘집 2016.09.20 3196
568 제3국에서 미국비자 취득 그늘집 2016.10.05 3196
567 미국 100만불 직접투자이민(EB-5) 프로젝트 그늘집 2016.10.25 3196
566 2017년 5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2017.04.11 3196
565 E-2 연장의 세 가지 조건 그늘집 2018.12.07 3195
564 직계가족 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확대 시행 그늘집 2016.09.02 3191
563 체류 신분 변경시 그늘집 2018.10.04 3186
562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불법체류가족 영주권 그늘집 2016.09.30 3185
열람중 백악관,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승인 그늘집 2019.08.02 3185
560 영주권 갱신 그늘집 2018.07.23 3184
559 입국거절사유(Inadmissibility)와 추방사유(Deportability) 그늘집 2017.03.27 3181
558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30대 미혼 여성의 방문비자 취득 성공사례 . 그늘집 2016.09.21 3177
557 A 비자 그늘집 2019.07.29 3177
556 체류신분연장(Extension of Stay) 그늘집 2019.03.01 3175
555 재입국 금지 조항의 사전 유예신청의 확대 적용 그늘집 2018.05.30 3172
554 추방재판후 입국불허기간 그늘집 2019.05.22 3172
553 마약 관련 범죄와 이민 신분 그늘집 2018.07.20 3167
552 미국입국 거부대상자 그늘집 2018.01.05 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