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 전과자 영주권 신청

그늘집 0 192 07.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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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 전과자 영주권 신청

과거에 한인 타운 술집에서 옆 좌석 사람들과 싸워 경찰에 잡혀 간 기록이 있는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문제가 될 가능성 큽니다.

우선 영주권 진행중에 3 단계인 영주권 인터뷰 신청인 I-485 를 작성하다 보면 과거 행적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있고 그 대답 여부에 따라 영주권을 허락 해주기도 하고 거절 하기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신의 고국 또는 미국내에서 경찰에 체포 된적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형태의 행위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중에 한국에서 돈 빌렸는데 못 갚은것, 한국에서 보증 섰다가 기소 중지 된것, 한국에서의 싸움한것 등등을 많이 물어 봅니다.

미국에서 폭력 때문에 경찰에 잡혀간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고 나중에 약식이던 정식이던 재판을 받고 약간의 벌금이던 집행 유예이던 또는 실형을 받아 잠시이지만 감옥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찰에 잡혔다고 하면 영주권에 안 좋으니까 그런일 없다고 대답 하는데 그것은 큰 잘못 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범죄 기록은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아무리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잡혔어도 일단 지문을 찍게 되면 곧바로 미국 FBI 중앙 커퓨터 시스템에 저장 됩니다.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범죄 기록과 테러 이름 확인등의 신원 조회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FBI 의 지문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때 미래에 영주권 못 받을까바 이름을 속이거나 이름  스펠링을 다르게 경찰에 말하는경우가 있는데  설사 이름을 다르게 말 했어도 지문 확인 과정에서 동일인 이라고 범죄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이민법상 보통 1년이상 감옥생활을 하거나 사기와 같은 도덕상 문제가 되는 범죄인 경우에만 영주권을 못받거나 추방 대상이라고 알아 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민국과 이민법원 판사들의 법 해석이 예전에는 추방 대상이 안 되거나 영주권 받는데 문제 삼지 않던 조그만 범죄에 대해서도 이제는 영주권을 안주거나 추방 할수 있는 범죄라고 확대 해석 하는 경향 입니다.

일반 폭행의 경우에 과거에는 영주권 받는데 별 문제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문제 삼아 영주권을 안주거나 영주권자에게는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최근 아주 극단적인 예로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폭행도 아니고 폭행 미수범인 영주권자를 추방시킨 사건이 최근 있었읍니다.

로페즈 (Lopez  vs. Keisler) 사건인데 당연히 항소를 하였지만 연방 항소 법원은 추방 시킨 이민 법원의 결정이 옳았다고 지난 2007년 10월 26일 판결 하였습니다.

추방 당위성의 이유로서 비록 폭행 미수 이지만 그것도 일종의 폭행에 속하는 것으로 이민법에 폭행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추방 할수 있다는 조항을 그 근거로 하였습니다.

만일 이 판결을 이민국이 계속 적용 한다면 앞으로는 조그만 폭행사건에 관련 된 사람은 영주권을 못 받게 되고,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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