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 ‘위임’은 위법

김동욱 0 4 16:15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제39회기(회장 권형덕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돈 목사)를 구성하고, 회장 및 부회장 후보의 등록을 받는다는 공문을 7월 25일(토)에 회원 교회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제40회기 회장 및 부회장 후보의 등록 및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들을 아래와 같이 공고했다.

 

박상돈 목사(위원장), 김동권 목사(총무 위임), 이창성 목사(서기), 김창연 장로(장로부회장), 이정환 목사(이사장 위임)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장 제3조는 “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본회의 평신도부회장, 총무, (사무)서기, 전 회장 1인, 이사회 이사장 등 5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어느 곳에도, ‘위임’에 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 5인 중, 박상돈 목사(위원장)는 ‘전 회장 1인’의 자격으로, 이창성 목사는 ‘(사무)서기’의 자격으로, 김창연 장로는 ‘평신도부회장’의 자격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되었으니, 적법한 자격을 갖춘 선거관리위원들이다.

 

하지만, 김동권 목사(총무 위임)와 이정환 목사(이사장 위임)는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위임’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총무 김주헌 목사와 이사장 황창선 장로가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두 사람을 뺀 3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적격 선거관리위원들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과 업무 처리는 회원 교회들의 지지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정당성을 부여 받지도 못한다.

 

한 해 동안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를 이끌어 갈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교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선거관리위원들에 의하여 후보로 등록되어야 하고, 선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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