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헌법 개정안 및 선관위 세칙 개정안 해설복음뉴스는 뉴욕교협 제51회기(회장 허연행 목사)가 내일(2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뉴욕교협 회관에서 위법한 임시총회를 열어 통과시키려고 하는 뉴욕교협 헌법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개정안을 입수했다.
복음뉴스는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금번 개정안이 얼마나 많은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뉴욕 교계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알린다.
첫째,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 헌법에는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을 더 할 수 있게 했다.
둘째, 회장의 연임 가능 여부를 회원교회의 총대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가능하게 했다. 현 회장과 부회장을 공천위원회가 다시 공천하면,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셋째, 공천위원회가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공천하면, 총대들의 투표 없이, 공천만으로 회장과 부회장으로 확정된다. 뿐만 아니라, 동일 교단에서 회장과 부회장 모두를 공천할 수도 있다. 현 회장 허연행 목사를 회장 후보로, 총무 김명옥 목사를 부회장 후보로 공천할 수도 있다.
넷째, 7인으로 구성되는 공천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을 공천위원장이 선택하게 되어 있다. 전두환의 국보위를 연상케 한다.
다섯째, 이사회장이 맡아온 평신도부회장을 공천위원회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사회에서 평신도부회장 후보 2인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도록 되어 있다. 평신도 부회장 선출마저도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는 발상이다.
여섯째, 헌법 개정안 발의가 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헌법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데 임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게 했다.
일곱째, 2029년까지는 공천위원회가 선거관리업무도 관장하도록 했다. 뉴욕교협이 ‘김명옥 천하’가 된다. 총무에, 선거관리업무까지 관장하는 공천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니, 회장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을 회장 후보로 공천하는 ‘셀프 공천’도 가능한 막강한 권한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다.
여덟째, 코메디 같은 규정도 있다. 회장, 부회장이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확정’된다고 해놓고 선관위 세칙에는 “과반수가 넘지 못했을 경우 2차 투표 후 다득점자로 확정한다”고 해 놓았다. 억지를 부리고, 떼를 써도 이빨은 맞추어서 하기 바란다.
아홉째, 현행 헌법에는 “2024년 희년에는 밀린 지난 해 회비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까지 납부하지 못한 모든 회비는 면제한다는, 탕감한다는 규정이다. 2024년 한 해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희년의 정신은 모든 빚을 탕감하고 자유를 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헌데, 개정안에는 “2025년도 기준으로 5년간 밀린 회비는 전액 납부해야 회원의 자격이 복원된다”고 되어 있다. 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의 하나인 ‘소급 입법의 금지’ 원칙마저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보인다.
뉴욕교협 제51회기(회장 허연행 목사)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2주 동안의 공고 기간도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위법한 임시총회를 열어 통과시키려고 하는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의무)
(현행) 본 회의 회원교회는 본 회의 헌법과 시행 세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규정된 회비(년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가 시행하는 사업과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단, 2024년 희년에는 밀린 지난 해 회비는 면제한다.)
==> (개정안) 본 회의 회원교회는 본회의 헌법과 시행세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규정된 회비(년 $ 150)를 납부해야 하며 본회가 시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단 2025년도 기준으로 5년간 밀린 회비는 전액 납부해야 회원의 자격이 복원된다.
제7조 (권리) 제1항
(현행) 교회대표(담임목사) 1인을 파송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단, 담임 목사를 파송할 수 없는 경우 교회는 담임목사 대신 당회 또는 제직회의 결정으로 평신도 대표 1인을 파송할 수 있다.)
==> (개정안) 교회대표는 (담임목사가 위임한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1인을) 총대로 파송한다. 평신도 대표는 반드시 담임목사나 교회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임원) 제1항
(현행) 회장 1인 부회장 2인(목사 1인 평신도 1인) 총무 1인 수석협동총무 1인 서기 1인
==> (개정안) 수석협동총무 2인
제10조 (임원) 제2항
(현행)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로 한다.
==> (개정안)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2인 중 1인을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제13조 (특별위원회) 제8항 (선거관리위원회)
(현행) 별도 운영세칙을 갖고 본회의 임원선거와 각종 선거를 계획하고 공고하며 입후보 및 투표 등을 관리한다. 단 2028년까지 정, 부회장 공천위원회가 2024년 9월 16일에 통과된 헌법에 의하여 그 업무를 관장한다.
==> (개정안) 단, 2029년까지는 정, 부회장을 공천위원회가 2024년 9월 16일에 통과된 헌법에 의하여 공천하여 확정한다. (동일 교회에서 회장, 부회장을 공천을 할 수 없다.)
제14조 (임기)
(현행) 본 회의 임원 및 실행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선거를 치른 총회일로부터 30일간 연장된다.
==> (개정안) 공천 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 부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제2항
(현행) 이사장은 본 회 총회의 자동 총대가 된다.
==> (개정안) 삭제
제27조 (선거) 제1항
(현행)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석 회원의 2/3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는 유효표의 최다점자로 한다. (단, 50회 정기총회(51회기)부터 한정 5년간(2024년~28년)은 매년 각 교단별(독립교회 포함)로 1명의 회장 후보를 내되, 부회장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하여 회장 후보가 타교단 소속부회장 후보를 지명하도록 한다. 회장 후보는 현 회장이 지명하는 공천위원회에 의해 구성되는 7인의 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개정안) 51회기부터 향후 5년간은 공천위원장에 의하여 구성된 7인의 공천위원회에서 회장, 부회장, 평신도 부회장을 공천하여 확정한다.
제27조 (선거) 제2항
(현행) 정, 부회장 후보가 공천위원회의 세칙에 준하여 차기 회장, 부회장으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개정안) 삭제
제27조 (선거) 제4항
(현행) 기타 임원 선출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회장이 중도 사퇴 및 유고시 잔여임기 기간 동안 부회장이 임시로 맡아서 회기를 마치며 부회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 임원회 및 임시총회에서 결의하여 선출한다.
==> (개정안) 2029년 56회기부터는 현 회장에게 일임한다.
제28조 (자격) 제6항
(현행) 공원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회장이 부회장을 추대한다
.==> (개정안) 삭제
제28조 (자격) 제8항
(현행)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 (개정안) 이사회 임원 및 이사장을
제32조 (개정)
(현행)본 회의 헌법 개정은 실행위원회 제의나 회원의 1/4 이상의 제의로 총회(정기, 임시)에 상정하여 출석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한다.
==> 제의나 임원회 제의 그리고 회원의 1/4 또는 이상의 제의로
뉴욕교협 제51회기는 선관위 세칙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현행) 이 규정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이하 본회)의 임원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안) 단 2029년까지는 제밥 업무를 공천위원회가 하도록 한다. 이하 모든 선거 관리업무는 공천위원회로 대치한다.
제3조 (조직)
(현행)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교협의 총무, 서기, 선거관리위원장, 법규위원장은 자동위원이 되며, 증경회장단 중 2인, 실행위원회 1인, 특별분과위원회 1인, 교협이사회 1인, 평신도 대표 1인, 이상 10인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원을 조직한다.
==> (개정안) 2029년까지는 공천위원회 위원으로 조직한다.
제4조(임원)
(현행) 본 선관위에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의 임원을 두며 서기는 본회의 서기로 하고 회계는 호선으로 한다.
==> (개정안) 2029년까지는 공천위원회 위원과 동일
제11조 (자격) 제7항
(현행)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 (개정안) 삭제
제11조 (자격) 제9항
(현행)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 (개정안) 이사장 임원을 역임한
제12조 (등록 서류) 7
(현행) 회장(목사), 부회장(목사), 각각 입후보자 등록금 US$ 3,000.00 평신도부회장 입후보자 등록금 $ 2,000 납입증명서 1통, 감사 입후보자 등록금 없음
==> (개정안) 2029년까지는 공천된 회장 $ 2,000, 부회장 $ 1,000, 평신도 부회장 $ 1,000을 공천 등록금으로 내야 한다.
제16조 (당선결정) 제1항 단서
(현행) 단,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