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개정 헌법 해설

김동욱 0 8 16:25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이하 뉴욕교협, 회장 박태규 목사)는 9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에 뉴욕교협회관 내에 있는 뉴욕함께하는교회(담임 박시훈 목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헌법 개정안을 참석자 전원(1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을 개정하는 중차대한 의안을 다루는 임시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숫자가 미미하여 많이 아쉽기는 했지만,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 헌법 조항을 지켜 이루어진 합법적인 헌법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개정된 헌법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직선제였던 회장, 부회장 선거제도가 간선제로 바뀌었다.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는데, 현 회장이 공천위원장을 지명하고, 6명의 공천위원은 공천위원장이 구성한다. 현 회장이 공천위원회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쳐 놓았다.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여 회장이 타 교단에 속한 부회장 후보를 지명한다.

2024년부터 5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교단별(독립교회 포함)로 1명의 회장 후보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재정적으로 극히 연약한 교회를 담임하는,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의 출마를 차단하여, 뉴욕교협이 더 이상 재정적인 추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5년 동안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뉴욕교협을 맡아 이끌도록 하여, 땅바닥까지 추락되어 있는 뉴욕교협과 목회자들의 위상을 회복하고, 더 이상 돈 때문에 뉴욕교협이 시끄러워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둘째, 증경(전직)회장들이 더 이상 총대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뉴욕교협은 증경(전직)회장들이 뉴욕교협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들에게 종신총대권을 부여했었다. 이에 따라, 뉴욕효신장로교회의 경우에는 방지각 목사와 문석호 목사가 종신총대권을 가지고 있었다.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총회에서 무려 4표(방지각 목사, 문석호 목사, 담임목사, 평신도 대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지각 목사와 문석호 목사는 더 이상 총대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담임목사 또는 당회나 제직회에서 선정한 평신도 대표가 뉴욕효신장로교회를 대표하며 1표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증경(전직)회장들이 더 이상 총대권을 갖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증경(전직)회장들은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대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현 회장 박태규 목사와 전 회장 김홍석 목사 등의 용단에 따른 것이다. 박태규 목사는 10월 29일이면 뉴욕교협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뉴욕교협 회장직에서 물러나도 계속해서 뉴욕새힘교회를 담임하게 되겠지만, 뉴욕새힘교회를 대표할 수 없다. 늘기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뉴욕교협 전 회장 김홍석 목사 역시, 더 이상 뉴욕늘기쁜교회를 대표할 수 없다. 자신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대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교협의 변화와 쇄신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다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한 교협 증경(전직)회장들이 교계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했었다. 하지만, 현재 뉴욕 교계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뉴욕교협 증경(전직) 회장들이 많다. 이들이 더 이상 뉴욕 교협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넷째, 회원교회의 총대를 1명으로 줄였다.

개정되기 전의 헌법에는 회원 교회마다 담임목사와 평신도 대표 등 2명의 총대를 파송할 수 있었다. 평신도 대표들이 부정 선거에 이용되어 왔었다. 담임목사는 신분 확인이 용이했지만, 평신도 대표들의 신분 확인은 쉽지 않았다. A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B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이를 적발해 내긴 쉽지 않았다.

개정된 헌법에는 원칙적으로 담임목사가 회원교회를 대표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회나 제직회에서 의결하여 평신도를 총대로 파송할 수 있게 하였다.

원칙적으로 담임목사가 회원교회를 대표하게 됨에 따라, 뉴욕교협에 평신도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지적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실행위원회 등에 평신도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평신도들의 의견이 뉴욕교협의 의사 결정 및 활동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규 회원교회로 가입할 때, 해당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목사의 검증을 더욱 강화했다.
개정 전 헌법에서 요구했던 이력서, 안수 증명서, 교단 소속 증명서 외에 신학대학이나 일반대학 4년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신학대학원(M. Div)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일부 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기 졸업 등 목회자의 자질을 저하시키는 일련의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 뽑고, 그러한 목회자들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뉴욕교협의 회원교회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여섯째, 5년마다 모든 회원교회의 자격 요건을 재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뉴욕교협에 회원교회로 가입한 후, 교회의 문을 닫아도, 목회자와 사모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그 교회는 여전히 뉴욕교협의 회원교회였다. 그런 교회들이 선거 때마다 매표의 대상이 되었고, 총회 때마다 얼굴을 내밀고 회비를 대신 내 준 부회장 후보에게 표를 찍어 주었다. 

필요한 경우, 5년 마다 회원교회들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자격 요건을 상실한 교회들은 회원교회 명부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당하고 또 지당하다.

 

일곱째, 담임목사 또는 교회가 회원교회에서 제명되거나 회원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에, 그 담임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나,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목사의 회원 자격이 같이 제명 또는 정지된다.

당연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담임목사가 제명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 다른 목회자(예,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회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회원 자격을 잃거나 정지 당했을 때, 그 목회자가 다른 교회를 설립하여 회원으로 가입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내부 감사위원회를 강화했다.

주로 목사 2인이 맡아 왔던 감사 제도를 목사 2인과 이사회의 이사회원 추천 1인 등 3인으로 강화했다. 특히 이사회가 추천한 1인을 감사위원에 추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홉째, 종전 이사장 1인만 자동 총대가 되도록 했던 규정을 "이사장과 이사회에서 파송한 이사 2인"이 자동 총대가 되도록 해서, 이사회의 힘을 한층 강화시켰다.

원칙적으로 담임목사가 회원교회의 총대권을 갖도록 개정된 헌법에 따라 약화된 평신도들의 발언권을 일정 부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뉴욕교협의 이사들은 대부분 평신도들이다).

글 : 김동욱 목사(복음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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