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교협 제37회 정기총회에서 지난 회기의 부회장이었던 김동권 목사(새사람교회)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김동권 목사는 단독 후보였지만, 투표 없이 추대되지 못하고, 투표를 거쳐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칙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제1항은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 하며, 회원 교회는 담임 교역자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의 총대를 파송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신도 대표" 는 교역자나 그의 가족이 아님이 분명하다.
뉴저지교협 회칙에 "회원 교회는 담임 교역자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의 총대를 파송한다" 고 규정해 놓은 이유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인적 구성원을 교역자 및 그들의 가족과 평신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목사(와 그의 배우자), 강도사(와 그의 배우자), 전도사(와 그의 배우자)가 담임목사의 뜻을 대변하겠는가? 아니면, 평신도들의 뜻을 대변하겠는가? '가제는 게 편' 이라는 말이 왜 생겨 낫겠는가? 부목사(와 그의 배우자), 강도사(와 그의 배우자), 전도사(와 그의 배우자)가 평신도 대표가 될 수 없는 이유이다.
법을 해석할 때, 맨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이 조항을 왜 넣었을까를 맨 먼저 고려해야 한다.
금번 뉴저지교협 정기총회의 회장, 부회장 선거에 목사 1명, 전도사 1명(은퇴목사의 부인), 사모 3명 등 5명이 '평신도 대표' 로 투표에 참가했다. 목사가, 전도사가, 사모들이 평신도 대표라니? 그 사모들 중에는 회장으로 당선된 김동권 목사의 사모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뉴저지목사회장 홍인석 목사의 부인 이유진 사모는 달랐다. 총회를 방청하다가, 투표 시간이 되어 회원을 점명하기 시작하자 밖으로 나가서 회의를 방청했다. 사모가 평신도 대표로 투표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행동이었다.
더 답답했던 것은, 목사가, 전도사가, 사모들이 평신도 대표라고 투표에 참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지하는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회칙위원장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말이다.
투표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물었다.
"목사, 전도사, 사모들이 평신도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관행이래요!"
그 관계자의 답이었다.
목사가, 전도사가, 사모들이 평신도 대표라고?
소가 웃을 일이다.
글 : 복음뉴스 발행인 김동욱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