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목사회 제50회기(회장 김명옥 목사)가 12월 21일에 취임식을 가졌다. "뉴욕목사회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주도했거나, 그 기도회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은 철저히 외면한 취임식이었다.
현재의 뉴욕목사회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제50회기의 회장단을 인정하는 그룹과 인정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50회기 회장단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은 제50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와 재정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제50회 정기총회는 불법이고, 불법으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단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첫번 째 "뉴욕목사회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가 열린 것은 11월 26일(금)이었다. 바울목회연구원(대표 문석호 목사)이 주최한 "김점옥 박사 초청 '현대문화의 흐름과 목회' 세미나"가 끝난 후에, 그 자리에서 기도회를 가졌었다. 뉴욕목사회 제50회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이틀 전이었다.
기도회가 끝난 후에, 기도회를 주도한 목회자들 사이에 의견이 양분되었었다.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회장 등의 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 물리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 참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후자 쪽을 주장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고, 결국 "정상화"를 주장한 그룹에 속한 목사회 회원들 대부분이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김명옥 목사와 김홍석 목사가 투표 없이 회장, 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정상화"를 주장한 그룹에 속한 목사회원들이 정기총회에 대거 참석하여 '법이요!'를 외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더라면 김명옥 목사와 김홍석 목사가 회장, 부회장으로 쉽게 선출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뉴욕목사회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 제2차 기도회는 12월 7일(화) 오전에 뉴욕베데스다교회에서 열렸다. 유상열 목사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기도회의 순서를 맡았거나,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뉴욕목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단초를 제공했거나, 뉴욕목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큰 책임을 져야 할 목회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싸움질이나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목사들이 따로 모여 목사회를 따로 만드는 것도, 그렇게 따로 하다가 나중에 합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필자의 마음이 바뀐 순간이었다.
"뉴욕목사회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주도했던 그룹 - 쉽게 '반 김명옥 그룹'이라고 부르겠다 - 은 뉴욕목사회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뉴욕목사회 선관위의 결정을 문제 삼았었다. 그러다가 정기총회가 끝난 후에는 "감사 보고와 재정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기총회"를 문제삼고 있다. 둘 다 분명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함은 당연하다.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을 바로 잡고, 크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 징계 하는 - 책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게 "정상화"이다.
그런데, 반 김명옥 그룹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정상화"는 안에서 하는 것이다. "정상화"는 판을 깨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토론하고 설득한 후에, 표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상화"이다.
"정상화"를 외치면서 밖으로 나가겠다는 것은, 목사회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럴 생각이었으면, 기도회의 명칭을 "목사회 분립을 위한 기도회"라고 했어야 옳다. "정상화"를 외쳐놓고 딴 살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감사들의 보고가 있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럴 경우에, 정기총회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은 1) 정기총회를 몇 일 동안 정회 시키고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 2)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차후에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어느 방안이 됐건, 정기총회장에서 회원들이 의견을 내어 결의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신안건 토의 시간에도 이에 관한 의견을 낸 사람이 없었다. 감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감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전임회장 김진화 목사와 회계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그것을 이유로 제50회기 회장단을 거부하고 딴집 살림을 차리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 보고에 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결한 다음에, 재정 보고를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감사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재정 보고를 받질 않았다. 회사의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날,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재정 결산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총회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는다.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개최하고 - 물론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 - 감사보고와 결산보고는 추후에 받기도 한다.
반 김명옥 그룹이 뉴욕목사회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반 김명옥 그룹이 원하는 것이 뉴욕목사회 "분립"이 아니고 "정상화"라면, 임실행위원회 등에 적극 참석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제49회기 재정 감사를 위한 특별 위원회"(가칭) 구성안을 발의해서 의결하고, "제49회기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인 운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안도 발의해서 의결하여, 잘못을 바로 잡고, 잘못이 있는 사람은 회원권 정지나 제명 등 저지른 잘못에 상응하는 책벌을 가하는 것이 뉴욕목사회의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다.
"정상화"는 안에서 하는 것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50년을 이어온 뉴욕목사회의 전통을 지켜 나가는 것 또한 뉴욕목사회원들의 중요한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